[요지] 주택개량사업 감면조항의 취지 및 실효성을 고려할 때 주택개량사업대상자 본인이 해당 지역에 상시 거주할 것을 요구하는 조건을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동소에 거주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주택개량사업 감면조항의 취지 및 실효성을 고려할 때 주택개량사업대상자 본인이 해당 지역에 상시 거주할 것을 요구하는 조건을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동소에 거주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 외 8명을 수신자로 한 2017년도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확정 알림 공문(OOO2017.2.15.)의 붙임문서인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 및 감면신청서(2018.1.5.)에 따르면, 청구인의 주소는 OOO감면신청사유는 2017년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용도는 전업농어가주택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다) 이 건 부동산의 일반건축물대장(2018.1.2.)에 따르면, 이 건 부동산의 용도는 단독주택이고, 그 소유자인 청구인의 주소는 위 취득세 신고 및 감면신청서의 주소와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주소지와 관련하여 주민등록표 등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1975년∼1991년은 주로 서울시에, 1991년부터는 경기도 수원시 또는 화성시 소재 아파트에 거주하였고,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2013.3.4. 현주소인 OOO전입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 주소지에 주민등록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한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는 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면서 종전의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분이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주택개량사업계획에 따라 본인과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으로 변경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는 종래 지방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되어 온 사항을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하여 법률로 규정한 것으로서, 농어촌에 있는 노후ㆍ불량한 주택을 개량하여 농어촌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농어촌 주민의 조세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농어촌의 공동화를 방지하려는 취지의 규정인바, 동 조항의 취지 및 실효성을 고려할 때 주택개량사업대상자 본인이 해당 지역에 상시 거주할 것을 요구하는 조건을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 동 조항이 현행 조항으로 개정되면서 거주의 주체가 “사람 및 그 가족”에서 “본인과 그 가족”으로 변경된 것은 동 규정의 입법취지를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주장대로 주택개량 대상자 본인을 제외하여 구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를 적용하고 민법상 가족의 개념을 차용할 경우, 해당 감면의 대상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동소에 거주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1., 법률 제14481호로 개정된 것) 제16조(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과밀억제권역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에 따라 증명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부속토지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해당 주택에 대해서는 그 주택 취득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2017.1.1., 대통령령 제27711호로 개정된 것) 제7조(주택개량사업의 범위 등) 법 제1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3) 농어촌정비법(2016.12.27., 법률 제14480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생활환경정비사업"이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생활기반 및 편익시설ㆍ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확충하며 농어업인 등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4)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