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과 같이 물류단지 안에 토지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류시설용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 그 건축물은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쟁점①이 기각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함.
[요지]
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과 같이 물류단지 안에 토지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류시설용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 그 건축물은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쟁점①이 기각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이 건 토지가 소재하는 OOO일대는 2003.8.11. OOO으로 지정되었고, 이 건 토지는 2006.12.5. 승인된 “OOO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산업(물류)시설용지로 지정되었으므로 이 건 토지는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물류단지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은 물류단지로 지정된 지역에서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였으므로 이 건 건축물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100분의 50) 대상이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3) 한편,지방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서 취득세 감면 대상인 “물류사업용 부동산”을 “물류단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와 그 토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토지 취득일 전에 그 사용승인을 받아 신축한 건축물을 포함하며, 기존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위 규정은 ① ‘토지를 취득한 경우’와 ② ‘토지를 취득하지 않은 경우’를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데, ①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로부터 5년 이내의 신축 건축물에 대해서만, ② ‘토지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의 신축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이므로,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 물류단지 안에서 토지를 취득할 것이 전제조건이라고 볼 수 없다.
(1) 이 건 토지가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물류단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8조 제5호에 따른 의제만으로는 부족하고, 이 건 토지의 실체적 운영 현황이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류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 건 토지는 물류단지가 아니라공항시설법 시행령제3조 제5호에 따른 공항시설이거나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공항시설 내 자유무역지역에 해당될 뿐이므로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8조 제5호에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 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이 건 토지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2항에서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물류단지 내 토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설령, 이 건 토지가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물류단지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지방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서 취득세 감면 대상인 “물류사업용 부동산”을 물류단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와 그 토지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물류시설용 건축물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먼저 물류단지 내에 있는 토지를 최초로 취득하여야 하는데, 이 건 토지는 OOO의 소유로서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였는바, 이 건 건축물은 물류단지 내에 있는 토지를 최초로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축한 건축물로서지방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물류단지 내의 토지를 취득하지 않고 물류시설용 건축물만을 신축한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이 건 건축물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류시설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재정경제부장관(현 기획재정부장관)은 2002.2.1. 이 건 토지가 소재한 OOO외 1,791필지 OOO㎡ 일대를국제물류기지 육성을 위한 관세자유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OOO예정지역으로 지정하였고(재정경제부 고시 제2002-5호), 산업자원부장관(현 산업통상산업부장관)은 2005.4.6. 이 건 토지 일대를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OOO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였다. (나) 재정경제부장관은 2003.8.11. 이 건 토지를 OOO으로 지정(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19호)함에 따라 재정경제부 경제자유기획단과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 물류혁신본부 등은 2006.6.7. 공동으로 경제자유구역의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인·허가 의제 사항을 추가하고, 경미한 사업변경 사항에 대한 권한 위임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다) 재정경제부장관은 2006.12.5.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2005.1.27. 법률 제734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2항에 따라 OOO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이 건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였다(재정경제부 고시 제2006-53호). (라) 국토해양부장관(현 국토교통부장관)은 2013.2.25. OOO2단계 운영을 개시한다고 공고(국토해양부 공고 제2013-179호)하였고 이 건 토지가 OOO2단계 토지에 해당된다는 사실은 아래 OOO자유무역지역 실시협약서 제4조와 OOO의 물류단지 투자 안내문(인터넷 홈페이지 참조)에서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과 이 건 토지(OOO2단계 토지)의 소유자인 OOO는 2016.5.18. 아래와 같이 ‘자유무역지역 OOO실시협약(이하 “이 건 실시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제5조와 제9조에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M2, M3블럭 OOO㎡)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이 건 건축물(항공화물창고) OOO㎡(2017년 12월 건축면적을 OOO㎡로 변경)를 신축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OOO은 2016.8.8. 아래와 같이 OOO의 실시계획을 승인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OOO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따라 2016.9.1.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2017.9.4. OOO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아) 이 건 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보면, 이 건 토지는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내 토지로서공항시설법에 따른 준보전산지인 것으로 나타난다. (자) 행정안전부는 물류단지 감면과 관련하여 2020.1.15.지방세특례제한법및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는데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2020년도 시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적용요령).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이란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의4에 따른 물류단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와 그 토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토지 취득일 전에 그 사용승인을 받아 신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를 종합하여 보면 해당 조항에서 취득세 감면 대상은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거나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토지를 최초로 취득하거나 정하여진 기한 내에 토지를 취득하여 물류시설용 건축물을 신축한 자를 말한다고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이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다고 보이는 점,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3조 후단에서 규정하고있는 “건축물”이란 토지 취득일 전에 그 사용승인을 받아 신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는 그 괄호의 내용을 볼 때 물류단지의 토지를 취득하거나 취득이 예정된 자가 그 토지에 신축한 물류시설용 건축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만일, 물류단지 내 토지를 취득(취득이 예정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축한 물류시설용 건축물도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해석하는 경우 물류단지 내 토지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류시설용 건축물을 신축하면 기한에 관계 없이 취득세를 계속 감면받게 되는 반면, 물류단지 내 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신축하는 물류시설용 건축물은 그 토지의 최초 취득일부터 5년 동안만 취득세를 감면받게 되어 물류단지 내 취득세 감면 대상자간에 조세 불형평이 발생하는 점, 행정안전부도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2020.1.15. 대통령령 제30355호로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3조를 개정하여 물류시설용 부동산을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토지와 그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토지에 신‧증축하여 취득하는 건축물(토지 취득일 전에 신축하거나 증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로 명확하게 규정한 점, 나아가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조세경감 등 특례 규정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과 같이 물류단지 안의 토지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류시설용 건축물을 신축(취득)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하더라도지방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①이 기각되어 쟁점②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된 것) 제71조[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물류단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에서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12.30. 법률 제27711호로 개정된 것) 제33조[물류사업용 부동산의 범위] 법 제71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이란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4에 따른 물류단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와 그 토지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토지 취득일 전에 그 사용승인을 받아 신축한 건축물을 포함하며, 기존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