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종전브릿지 설치행위가 제2동 건축물을 증축하기 위하여 선행되어야 하는 건축절차에 해당되거나 일련의 건축과정에 해당되지도 아니하므로 종전브릿지의 설치와 관련하여 투입된 공사비용이 제2동 건축물의 효용증진을 위한 비용이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쟁점공사비를 그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요지] 종전브릿지 설치행위가 제2동 건축물을 증축하기 위하여 선행되어야 하는 건축절차에 해당되거나 일련의 건축과정에 해당되지도 아니하므로 종전브릿지의 설치와 관련하여 투입된 공사비용이 제2동 건축물의 효용증진을 위한 비용이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쟁점공사비를 그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이 2019.9.17.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 부과처분은 연결통로공사비 OOO원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사회복지법인 OOO은 1988.3.3. OOO 지상에 건축물 3,837.84㎡를 신축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5.10.14. 기존건축물과 상층부(지상2∼7층)에 연결통로를 설치하여 제2동 건축물 증축하는 것으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고, 2016.5.22. 건축공사에 착공하였으며, 2018. 1.4. 건축물 연면적 8,445.44㎡를 증축하였다. (다) 사회복지법인 OOO은 위(나)의 제2동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OOO 대 1,226.5㎡ 중 311.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법인에게 매각하기 위하여 OOO에게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OOO은 2017. 8.21. 아래와 같이 지분으로 매도를 허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7. 9.1. 쟁점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2017년 9월 중순경 제2동 건축물의 증축을 위한 공사비 마련을 위하여 OOO에 대출을 신청하였고, OOO은 OOO 1,226.5㎡가 사회복지법인과 공유지분형태로 보유하고 있어 쟁점토지에 대한 분할등기가 필요하다고 안내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17년 9월 중순경 처분청에 쟁점토지에 대한 분할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5조 제4항에 따라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할 수 없음을 사유로 하여 제1동 건축물과 제2동 건축물간 연결통로로 활용예정이었던 공사중인 종전브릿지를 철거한 후에 신청하도록 안내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위(마)의 처분청 안내에 따라 2017.10.18. 공사중인 종전브릿지를 철거한 후, 2017.10.24. OOO 1,226.5㎡ 중 311.8㎡를 같은 동 OOO으로 분할하여 청구법인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2017.10.30. 같은 동 OOO토지 등을 담보로 하여 OOO으로부터 OOO원을 대출 받았으며, 그 후 다시 브릿지를 설치한 것으로 확인된다. (사) 제2동 건축물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OOO의 2017.10.26. “OOO 신축공사중 연결브릿지 설치공사” 공사내역서에 의하면 종전브릿지 관련 쟁점공사비는 OOO원으로, 종전브릿지관련 철거공사비는 OOO원으로, 철거후 새로이 설치한 브릿지(이하 “신축브릿지”라 한다) 관련 공사비는 OOO원으로 확인되고, 각 공사 관련 비용의 구성은 재료비 및 노무비 등 순수공사원가만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아) 청구법인과 제2동 건축물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OOO은 2016.4.16. 제2동 건축물의 증축을 위한 도급계약을 OOO원에 체결하였다가, 2018.2.25. 그 도급계약금액을 OOO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자) 청구법인은 2018.1.4. 신축브릿지를 포함한 제2동 건축물을 증축하여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2018.1.5.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차) 처분청은 위(자)의 취득세 등을 신고할 당시 공사비의 일부를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그 과소신고금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9.9.17.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카) 청구법인은 위(차)의 과세표준 중 제2동 건축물 공사중에 브릿지를 설치하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철거한 후에 다시 브릿지를 설치하였으므로 그 철거된 종전브릿지 설치 관련 공사비용 중 OOO원은 제2동 건축물의 증축관련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하여 2019. 12.16. OOO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OOO은 2020.2.28. 기각결정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 본다.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취득가격”에는 그것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 물건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대법원 1996. 1.26. 선고 1995누4155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처분청은 철거된 종전브릿지 설치 관련 공사비용이 제2동 건축물 증축관련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쟁점공사비는 청구법인이 제2동 건축물을 증축하는 과정에서 제1동 건축물과 상층부를 연결하는 종전브릿지를 설치하다가 측량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철거한 것으로 제2동 건축물의 효용을 증진시켰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종전브릿치 설치 관련 공사비용 등 쟁점공사비에는 재료비 및 노무비 등 순수공사원가만 포함되어 있는데 신축브릿지 설치 관련 공사비용에도 재료비 및 노무비 등 순수공사원가가 중복되어 지출되었으며,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변경도급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쟁점공사비를 그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2) 지방세법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다만,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