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건축물의 착공 당시(2015.11.18.)에는 종전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율이 50%였으나, 이미 두 차례에 걸친 감면율 하향조정을 겪은 이후이므로 향후 준공시에는 감면율이 낮아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종전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신뢰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요지] 쟁점건축물의 착공 당시(2015.11.18.)에는 종전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율이 50%였으나, 이미 두 차례에 걸친 감면율 하향조정을 겪은 이후이므로 향후 준공시에는 감면율이 낮아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종전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신뢰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9지230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건축물은 착공(2015.11.4.) 등의 원인행위가 개정 규정 시행 전에 이루어졌고, 일반적 경과조치에서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규정보다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
(2) 1995년부터 2018년까지 오랜 기간 동안 이 건의 감면제도가 유지되어 왔고, 청구법인이 이를 신뢰하였으므로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종전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3) 따라서 이 건에는 일반적 경과조치 및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종전규정의 감면율인 100분의 50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개정규정의 시행 이전에는 쟁점건축물의 실체가 존재하지도 않은 상태였으므로 “착공”하는 행위 자체만으로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이 건의 감면규정은 1995.10.26. 서울특별시시세감면조례로 최초로 제정될 때 취득세 전액을 면제하였다가 2011.12.31.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면서 감면율이 100분의 75로 하향되었고, 동 법률이 2014.1.1. 및 2016.12.27. 개정되면서 감면율이 각각 100분의 50과 100분의 35로 단계적으로 낮아지던 추세였으므로, 개정규정의 시행 이후에도 취득세 감면율이 100분의 50으로 계속 유지될 것으로 신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종전규정에 따라 쟁점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 100분의 35의 취득세 감면율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신탁계약서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5.6.29. 위탁자들로부터 쟁점토지를 수탁관리하는 내용의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위탁자들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2015.7.13.에 신탁등기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지식산업센터 승인서에 따르면, OOO2015.7.13. 쟁점토지 위에 건축면적 79,112.8㎡(이 중 분양하는 공장시설면적은 48,137.2㎡) 규모의 지식산업센터 설립하겠다는 위탁자들의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집합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쟁점건축물은 연면적 81,959.72㎡, 지하4층․지상 20층 규모의 공장(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으로, 건축허가일은 2015.11.4., 착공일은 2015.11.18., 사용승인일은 2018.3.22.로 나타난다. (라) 이 건 감면규정의 감면율 개정연혁을 보면, 1995.10.26. 서울특별시시세감면조례로 제정될 때 100%였다가 2011.12.31. 구지방세특례제한법에 신설되면서 75%로, 2014.1.1. 및 2016.12.27. 구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시 각각 50% 및 35%로 단계적으로 축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일반적 경과조치 또는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쟁점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아래의 내용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종전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신뢰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조심 2019지2303, 2021.1.28.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규정의 연혁을 보면, 감면율이 1995.10.26. 서울특별시시세감면조례로 제정될 때에는 100%였다가 2011.12.31. 구지방세특례제한법에 신설되면서 75%로, 2014.1.1. 및 2016.12.27. 구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시 각각 50% 및 35%로 점차 단계적인 하향추세에 있었다.
2. 쟁점건축물의 착공 당시(2015.11.18.)에는 종전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율이 50%였으나, 이미 두 차례에 걸친 감면율 하향조정을 겪은 이후이므로 향후 준공시에는 감면율이 낮아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신축 또는 증축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단서 이하 생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제1항 및 제57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적용특례) 제58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전에 분양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제58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신축 또는 증축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단서 이하 생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 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한다.(단서 이하 생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29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경감세율 특례) 제58조의2 제1항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시설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법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제1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