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쟁점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공동소유자와 세대분가한 것으로 확인되나, 그 사유는 주거형평 등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지방세법령에 따른 취득세 추징을 면할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18지2024, 2019.5.1.,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추징)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쟁점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공동소유자와 세대분가한 것으로 확인되나, 그 사유는 주거형평 등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지방세법령에 따른 취득세 추징을 면할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18지2024, 2019.5.1.,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추징)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8지202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쟁점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공동소유자와 세대를 분가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과 공동소유자는 2019.3.5. 쟁점자동차를 공동으로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제4항에 따라 국가유공자가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 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이 건 지방세 감면신청서(2019.3.5.)의 하단에는 취득세 감면시 부득이한 사유없이 1년이 경과하기 전에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공동명의자와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대리인인 행정사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다)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따르면 청구인과 공동소유자는 쟁점자동차가 등록될 당시 종전 주소지인 OOO에 동일 세대로 구성되어 있다가 2019.9.2. 청구인은 OOO로 주소를 이전하여 공동소유자와 그 세대를 분가하였다. (라) 처분청 안내문(2019년 4월)에 따르면 처분청은 2019년 4월 청구인에게 쟁점자동차와 관련하여 소유권 이전이나 1년 이내 세대분가에 의한 추징사유 발생시 감면분 취득세를 60일 이내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등 안내문을 송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이의신청결정서(2020.5.13.)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제5항에서 국가유공자 등 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의 부득이한 사유란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할 수 없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의미한다 할 것(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쟁점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공동소유자와 세대분가한 것으로 확인되나, 그 사유는 주거형편 등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지방세법령에 따른 취득세 추징을 면할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출한 감면신청서에서 이 건 취득세 감면에 대한 추징안내가 기재되어 있었던 것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취득세는 신고납부세목으로서 납세자 자신의 책임하에 신고․납부하는 조세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잘못된 처분이라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18지2024, 2019.5.1.,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추징)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공시송달) 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0조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제30조 제3항에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9.11.26. 법률 제16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국가유공자 등”이라 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제17조에 따른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국가유공자 등 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국가유공자등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국가유공자등이 이전받은 경우, 국가유공자등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국가유공자등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국가유공자 등의 범위 등) ① 법 제29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② 법 제29조 제4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이하 이 조에서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구조를 변경한 자동차의 경우 그 승차 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③ 법 제29조 제4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국가유공자 등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국가유공자등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1. 국가유공자등의 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
2. 국가유공자등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3. 국가유공자등의 배우자의 직계혈족ㆍ형제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