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① 쟁점대지권 부분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상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1420 선고일 2021-08-25 조세심판원

[요지]

① 이 건 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상, 청구인들은 신탁재산의 환원이 아니라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대지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는 쟁점대지권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고, 이는 지방세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② 청구인들은 종전 지분에 대한 처분 수입금액을 이 건 상가의 매매대금 중 일부와 상계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청구인들이 해당 금액을 직접 지급한 것과 달리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상가의 취득가격에서 종전 지분 상당액(정산기준금액)을 차감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18.8.20. OOO소재 OOO(이하 “이 건 상가”라 한다)을 취득하고, 아래 <표>와 같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 현황 (단위: 원)

○○○

  • 나. 이후, 청구인들은 2019.12.30. 이 건 상가 중 대지권(이하 “쟁점대지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해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0.2.26.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5.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 OOO소재 토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의 공유 지분(이하 “종전 지분”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 건 토지에 건축물(이하 이 건 토지와 합하여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준공되면서 종전 지분과 이 건 상가를 교환하게 된 것이라서 종전 지분이 쟁점대지권으로 그 형태만 바뀐 것일 뿐 별도의 취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대지권에 대한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

(2) 설령, 청구인들이 쟁점대지권을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 건 상가의 취득가격은 당초 신고한 금액이 아니라 청구인들이 실제 지급한 금액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청구인들은 이 건 상가를 취득하면서 OOO 판매시설(상가) 공급계약서 특약사항(이하 ”이 건 특약사항“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이 건 상가의 분양대금에서 종전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받기로 하였고, 그 지급내역은 이 건 부동산의 개발사업 시행자인 AAA(이하 ”이 건 시행사“라 한다)의 장부에서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상가를 취득한 것은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규정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법인장부로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취득가격은 이 건 시행사의 장부에서 청구인들이 실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쟁점대지권 등기를 새로운 취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건 상가 취득 후에 종전 지분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정산 기준도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이 소유하고 있던 종전 지분이 쟁점대지권으로 그 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일단 청구인들 명의로 쟁점대지권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이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도 성립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2) 청구인들은 이 건 특약사항서, 중도금 및 잔금의 이체내역, 법인장부 등을 근거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적용해 달라고 주장하나, 매출전표나 계정별원장 등 매매대금을 차감하여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빙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종전에 신고한 과세표준을 경정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대지권 부분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상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9조(비과세) ③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1.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2.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3.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다만,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은 종전 지분을 BBB 주식회사(이하 “이 건 수탁자”라 한다)에 신탁하였고, 이 건 수탁자는 2017.11.7. 신탁재산 처분에 의한 신탁을 목적으로 하여 이 건 상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며, 2018.8.20.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같은 날 신탁재산의 처분을 원인으로 신탁등기를 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들은 2016.5.12. 이 건 수탁자(매도인) 및 이 건 시행사 등과 이 건 상가에 대한 매매계약(OOO 판매시설 공급계약서, 이하 “이 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8.9.12. 이 건 수탁자 및 이 건 시행사와 이 건 특약사항을 약정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건 특약사항(발췌)

○○○ (다) 청구인들이 제출한 이 건 시행사의 장부(계정별 원장, 분양미수금)에 따르면, 이 건 시행사는 이 건 공급계약에 따른 분양대금 전액에 대하여 중도금 및 잔금의 계약상 지급일에 분양미수금으로 인식하였고, 분양미수금 계정의 대변에 이 건 특약사항의 정산기준금액을 기장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쟁점대지권에 대한 별도의 취득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종전 지분이 이 건 수탁자에게 신탁된 이상 그 소유자는 이 건 수탁자임이 명백하므로 종전 지분이 쟁점대지권으로 그 형태만 바뀐 것이 아니라 쟁점대지권에 대한 이 건 수탁자의 소유권이 청구인들에게 이전된 것이라서 지방세법 제6조 제1호에서 규정한 “취득”에 해당하는 점, 지방세법 제9조 제3항 제2호는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를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건 수탁자가 이 건 부동산의 처분을 원인으로 당초 신탁등기를 말소함과 동시에 청구인들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대지권을 포함한 이 건 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상, 청구인들은 신탁재산의 환원이 아니라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대지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는 쟁점대지권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고, 이는 지방세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이 건 상가의 취득가격을 분양가액이 아니라 실제 지급한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수탁자 지위와 이 건 상가의 매도인 지위를 함께 갖고 있는데, 수탁자로서 이 건 부동산의 처분 수입 중 일부(종전 지분 상당액)를 청구인들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의무를 짐과 동시에 매도자로서 청구인들로부터 이 건 상가의 매매대금을 받을 권리도 갖고 있다고 보이는 점, 이 건 특약사항 제2조에서 신탁재산(종전 지분)의 처분 수입과 이 건 상가의 매매대금 중 일부의 상계를 허용하고 있는 점, 이 건 시행사의 장부에서 분양대금 전액을 분양미수금으로 기장하였다가 이 중 일부를 종전 지분 상당액(정산기준금액)과 상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종전 지분에 대한 처분 수입금액을 이 건 상가의 매매대금 중 일부와 상계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청구인들이 해당 금액을 직접 지급한 것과 달리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상가의 취득가격에서 종전 지분 상당액(정산기준금액)을 차감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상가의 분양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