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 나. 이후, 청구인들은 2019.12.30. 이 건 상가 중 대지권(이하 “쟁점대지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해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0.2.26.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5.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OOO소재 토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의 공유 지분(이하 “종전 지분”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 건 토지에 건축물(이하 이 건 토지와 합하여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준공되면서 종전 지분과 이 건 상가를 교환하게 된 것이라서 종전 지분이 쟁점대지권으로 그 형태만 바뀐 것일 뿐 별도의 취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대지권에 대한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
(2) 설령, 청구인들이 쟁점대지권을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 건 상가의 취득가격은 당초 신고한 금액이 아니라 청구인들이 실제 지급한 금액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청구인들은 이 건 상가를 취득하면서 OOO 판매시설(상가) 공급계약서 특약사항(이하 ”이 건 특약사항“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이 건 상가의 분양대금에서 종전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받기로 하였고, 그 지급내역은 이 건 부동산의 개발사업 시행자인 AAA(이하 ”이 건 시행사“라 한다)의 장부에서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상가를 취득한 것은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규정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법인장부로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취득가격은 이 건 시행사의 장부에서 청구인들이 실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1) 청구인들은 쟁점대지권 등기를 새로운 취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건 상가 취득 후에 종전 지분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정산 기준도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이 소유하고 있던 종전 지분이 쟁점대지권으로 그 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일단 청구인들 명의로 쟁점대지권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이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도 성립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2) 청구인들은 이 건 특약사항서, 중도금 및 잔금의 이체내역, 법인장부 등을 근거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적용해 달라고 주장하나, 매출전표나 계정별원장 등 매매대금을 차감하여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빙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종전에 신고한 과세표준을 경정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대지권 부분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상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9조(비과세) ③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1.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2.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3.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다만,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은 종전 지분을 BBB 주식회사(이하 “이 건 수탁자”라 한다)에 신탁하였고, 이 건 수탁자는 2017.11.7. 신탁재산 처분에 의한 신탁을 목적으로 하여 이 건 상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며, 2018.8.20.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같은 날 신탁재산의 처분을 원인으로 신탁등기를 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들은 2016.5.12. 이 건 수탁자(매도인) 및 이 건 시행사 등과 이 건 상가에 대한 매매계약(OOO 판매시설 공급계약서, 이하 “이 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8.9.12. 이 건 수탁자 및 이 건 시행사와 이 건 특약사항을 약정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건 특약사항(발췌)
○○○ (다) 청구인들이 제출한 이 건 시행사의 장부(계정별 원장, 분양미수금)에 따르면, 이 건 시행사는 이 건 공급계약에 따른 분양대금 전액에 대하여 중도금 및 잔금의 계약상 지급일에 분양미수금으로 인식하였고, 분양미수금 계정의 대변에 이 건 특약사항의 정산기준금액을 기장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쟁점대지권에 대한 별도의 취득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종전 지분이 이 건 수탁자에게 신탁된 이상 그 소유자는 이 건 수탁자임이 명백하므로 종전 지분이 쟁점대지권으로 그 형태만 바뀐 것이 아니라 쟁점대지권에 대한 이 건 수탁자의 소유권이 청구인들에게 이전된 것이라서 지방세법 제6조 제1호에서 규정한 “취득”에 해당하는 점, 지방세법 제9조 제3항 제2호는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를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건 수탁자가 이 건 부동산의 처분을 원인으로 당초 신탁등기를 말소함과 동시에 청구인들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대지권을 포함한 이 건 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상, 청구인들은 신탁재산의 환원이 아니라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대지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는 쟁점대지권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고, 이는 지방세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이 건 상가의 취득가격을 분양가액이 아니라 실제 지급한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수탁자 지위와 이 건 상가의 매도인 지위를 함께 갖고 있는데, 수탁자로서 이 건 부동산의 처분 수입 중 일부(종전 지분 상당액)를 청구인들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의무를 짐과 동시에 매도자로서 청구인들로부터 이 건 상가의 매매대금을 받을 권리도 갖고 있다고 보이는 점, 이 건 특약사항 제2조에서 신탁재산(종전 지분)의 처분 수입과 이 건 상가의 매매대금 중 일부의 상계를 허용하고 있는 점, 이 건 시행사의 장부에서 분양대금 전액을 분양미수금으로 기장하였다가 이 중 일부를 종전 지분 상당액(정산기준금액)과 상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종전 지분에 대한 처분 수입금액을 이 건 상가의 매매대금 중 일부와 상계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청구인들이 해당 금액을 직접 지급한 것과 달리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상가의 취득가격에서 종전 지분 상당액(정산기준금액)을 차감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상가의 분양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