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2019.12.26.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바, 해당 이의신청은 그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2019.12.26.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바, 해당 이의신청은 그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2002년 피상속인 반영수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 개시된 미등기 상속재산인 OOO토지 288.3㎡(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상속인 중 연장자인 청구인을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주된 상속자로 지정하여 2016.9.9. 토지분 재산세 OOO(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의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2016.9.12. 송달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등기번호 OOO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26.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불복청구기간(90일)의 경과를 이유로 하여 2020.3.10.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6.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