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1418 선고일 2020-09-0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2019.12.26.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바, 해당 이의신청은 그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지방세기본법(2016.12.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8조에서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시ㆍ군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3조 제1항 제1호에서 이의신청ㆍ심사청구 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신청ㆍ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처분청은 2002년 피상속인 반영수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 개시된 미등기 상속재산인 OOO토지 288.3㎡(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상속인 중 연장자인 청구인을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주된 상속자로 지정하여 2016.9.9. 토지분 재산세 OOO(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의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2016.9.12. 송달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등기번호 OOO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26.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불복청구기간(90일)의 경과를 이유로 하여 2020.3.10.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6.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이상의 관련 법률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건 재산세 등의 납부고지서를 2016.9.9.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2016.9.12.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2019.12.26.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바, 해당 이의신청은 그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