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1세대 4주택 이상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율이 아닌 주택 유상거래 일반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1417 선고일 2021-04-27 조세심판원

[요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버지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그 세대주인 아버지가 이미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던 상태에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아파트 취득 당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1세대는 4주택 이상을 소유하게 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과 배우자 OOO은 2020.2.11.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공동(각 지분 2분의 1)으로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보아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인과 OOO은 각각 2020.2.19. 및 2020.2.11.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OOO의 경정청구만 받아들여 취득세 등 OOO원을 환급하고 2020.2.25. 청구인의 경정청구는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5.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과 혼인 후 많은 갈등으로 2017년 1월 초 별거를 시작하면서 본가인 OOO로 주민등록주소를 이전하여 거주하게 되었고, OOO은 자녀들과 함께 2017.2.24. 같은 구 OOO에서 거주하였다. 이후 배우자와 관계가 개선되어 2019.8.9. OOO(이하 “OOO아파트”라 한다)에서 합가한 후, 자녀들의 교육환경을 위해 쟁점아파트를 매입하여 전입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2019.8.9.부터는 실제로 배우자 및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아파트 취득 당시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부모와 주민등록상 세대를 함께 하고 있다 하여 1세대 4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2020.8.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의2 제1항에서는 1세대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의 아버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었고 이에 대한 다툼은 없는 이상,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버지와 생계를 달리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청구인이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세대 4주택 이상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율이 아닌 주택 유상거래 일반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1.9. OOO과 세대를 구성하였다가, 2017.1.4. 세대분리한 후 아버지 OOO의 세대원으로 합가하였고, 2020.2.21. 다시 세대분리한 후 2020.3.23. OOO과 합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2.11.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고, 당시 OOO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청구인과 처분청 간 이에 대한 다툼은 없다. (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취득 당시 OOO과 생계를 달리하며 배우자 및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이 세대주로 등재된 OOO아파트 입주자명부, OOO아파트 주민 OOO 및 청구인의 직장동료 OOO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취득 당시 OOO아파트에 거주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작성한 사실확인서, 청구인이 OOO아파트에서 신용카드를 결제한 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에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7호 나목에서 농지 외의 것은 1천분의 40을, 제8호에서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 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은 1천분의 10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 제4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된 것) 제22조의2 제1항에서 법 제11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추가로 취득하는 모든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취득은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버지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그 세대주인 아버지가 이미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던 상태에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본인과 아버지의 세대가 별도의 세대라고 주장하나, 위 지방세법령에서 1세대에 대하여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인지 여부는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1세대의 여부를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아파트 취득 당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1세대는 4주택 이상을 소유하게 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농지: 1천분의 30 나.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전체 주택의 = 취득 지분의 ⨯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 취득당시의 가액 취득 당시의 가액 취득 지분의 시가표준액 가.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나.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 (해당 주택의 ⨯ 2

• 3) ⨯ 1 취득당시가액 3억원 100 다.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 30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가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2020.8.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1세대 4주택 이상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추가로 취득하는 모든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다만, 주택을 취득하는 자의 배우자,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자가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