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예정가격은 확정·공시된 가액이 아니라서 공시되기 전에 언제라도 변경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은 2019.5.31. 공시된 2019.1.1. 기준의 공시지가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예정가격은 확정·공시된 가액이 아니라서 공시되기 전에 언제라도 변경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은 2019.5.31. 공시된 2019.1.1. 기준의 공시지가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7조(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 법 제10조 제3항 전단에 따른 과세표준 중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다만, 제18조 제3항에 따른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1. 지목변경 이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이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일 전인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
2.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 공시된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토지상에 건축물의 착공일은 2019.7.15.이고, 2020.1.7. 해당 건축물이 사용승인되어 이 건 토지의 지목이 공장용지에서 대지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이 건 토지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이 건 토지의 지가를 아래 <표1>과 같이 산정하였다. <표1> 지목변경에 따른 지가 산정 (단위: 원)
○○○ (다) 이 건 토지의 연도별 공시지가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연도별 공시지가 (단위: 원)
○○○ (라) 청구인들은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후 가액을 2020.1.28. 처분청에서 산정한 지가 대신 예정가격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전 가액은 그 당시에 공시기준일이 도래한 2019.7.1. 기준의 예정가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호는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을 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 공시된 시가표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공사착공일은 2019.7.15.이고, 당시에는 2019.7.1. 기준의 지가는 공시되기 전이었던 점, 청구인은 지목변경 후의 가액이 2020.1.1. 기준의 예정가격이라는 것을 청구주장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해당 가액은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그 신고서에 스스로 기재한 가액에 불과한 점, 예정가격은 확정·공시된 가액이 아니라서 공시되기 전에 언제라도 변경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은 2019.5.31. 공시된 2019.1.1. 기준의 공시지가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