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2020.2.21. OOO(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같은 날 주택 유상거래 일반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처분청은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4항 제2호의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함을 청구인에게 안내하였고, 청구인은 2020.2.26.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5.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마. 살피건대,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일까지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하여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 및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되어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