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토지들은 타인명의 주택의 부속토지가 아닌 나대지 또는 도로이므로 1세대 4주택 취득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1414 선고일 2021-08-25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주택의 부속토지로 본 쟁점②토지는 주택과 담장 및 울타리로 경계가 구분되어 경제적 일체를 이루는 주거생활공간으로 보기 어려워 쟁점②토지는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구청장이 2020.5.20.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4.20. OOO(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매매)한 후, 그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에 따른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취득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인은 이 건 주택 취득시 소유하고 있던 토지들은 주택 부속토지가 아니어서 주택 유상거래 일반취득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20.5.13.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0.5.20.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5.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 같은 동 OOO(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 및 같은 동 OOO(이하 “쟁점③토지”라 하고, 쟁점①‧②‧③토지를 합하여 “쟁점토지들”이라 한다)가 타인명의 단독주택의 부속토지라는 의견이나, 실제 현황은 쟁점①토지는 도로, 쟁점②토지 및 쟁점③토지는 나대지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들을 주택 부속토지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들은 각 단독주택의 부속토지로 과세대장에 등재되었고 주택가격으로 산정되어 왔으며, 처분청 담당자의 현장조사에 의하여 쟁점토지들은 각각 OOO주택(이하 “OOO주택”이라 한다), 같은 동 OOO주택(이하 “OOO주택”이라 한다), 같은 동 OOO주택(이하 “OOO주택”이라 한다)의 부속토지임이 확인되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들은 타인명의 주택 부속토지가 아닌 나대지 또는 도로이므로 1세대 4주택 취득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토지들의 등기부등본 주요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나) 처분청이 2020.7.7. 쟁점토지들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쟁점토지들은 모두 타인명의의 주택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각 주택의 지번은 아래 <표>와 같다.

○○○

(2) 우리 원 사건 담당자가 청구인과 처분청 담당자의 입회 하에 2021.6.23. 쟁점토지들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가) 쟁점①‧③토지는 연접 주택의 주거공간 또는 담벼락에 위치하고 있고 타인 명의의 주택 주거인들의 배타적 공간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쟁점②토지는 OOO주택의 울타리 밖에 위치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같은 동 OOO아파트(이하 “OOO아파트”라 한다)와 연접해있으나 개방된 구조로 불특정 다수의 접근이 가능한 상황으로 확인되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에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7호 나목에서 농지 외의 것은 1천분의 40을, 제8호에서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 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은 1천분의 10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 제4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0.8.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 제1항에서 법 제11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추가로 취득하는 모든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고,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주택이란 주거에 공하는 건물을 뜻하는 것이고,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뜻하고 주거용 건물과 한 울타리 안에 있는 토지는 특별한 용도구분이 있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주택의 부수토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살피건대, 지적도, 항공사진, 현지확인 조사결과 등에 의하면, 쟁점①‧③토지는 타인 명의의 OOO, OOO, OOO, OOO 등의 토지와 연접해 있으면서 동 토지들 지상에 위치한 주택의 울타리 바닥 또는 울타리 내 주거생활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를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처분청이 OOO주택의 부속토지로 본 쟁점②토지는 OOO주택과 담장 및 울타리로 경계가 구분되어 경제적 일체를 이루는 주거생활공간으로 보기 어렵고, 반대편으로 OOO아파트의 부속토지와 연접해 있으나, 개방된 구조로 불특정 다수의 접근이 가능하여 OOO아파트의 배타적 주거생활공간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쟁점②토지는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청구인이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농지: 1천분의 23 나.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2.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3.원시취득: 1천분의 28

4. 삭제 <2014.1.1> 5.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천분의 23 6.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1천분의 23 7.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농지: 1천분의 30 나.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전체 주택의 = 취득 지분의 ⨯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 취득당시의 가액 취득 당시의 가액 취득 지분의 시가표준액 가.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가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2020.8.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1세대 4주택 이상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추가로 취득하는 모든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