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9지249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청각장애 1급 장애인으로 2016.11.9. 승용자동차 OOO(OOO 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를 세대원인 자녀 OOO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았다.
- 나.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과 OOO이 2019.3.26. 세대를 분리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날부터 자동차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0.5.16. 청구인에게 2019년도 제1기분(2019.3.26.~2019.6.30.) 자동차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 및 2019년도 제2기분(2019.7.1.~2019.12.31.) 자동차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제1기분 및 제2기분 자동차세 등 합계 OOO원을 “이 건 자동차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5.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자녀와 쟁점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후 2019년 3월경 자녀의 혼인으로 세대를 분리하게 되었는바,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3항에 열거된 추징을 면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할 수 있고, 지방세 관계 법령에 대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과세대상이 된 시점(2019.3.26.)부터 약 1년 2개월이 지난 시기에 이 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3항은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추징과 관련된 규정으로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에 적용하기는 어렵고, 청구인이 자녀와 세대를 분리함으로서 자동차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2019.3.26.부터 부과 제척기간(5년) 이내에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자녀와 공동명의로 장애인용 자동차를 등록한 청구인에게 세대분리한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청각장애 1급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다. (나)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하면, 청구인(99%)은 2016.11.9. 자녀 OOO(1%)과 쟁점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하였고, 이후 OOO의 지분 1%는 2020.5.20. 청구인에게 이전되었다. (다) 청구인과 OOO의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면, 2019.3.25.까지 청구인은 세대주로, OOO은 세대원으로 하나의 세대를 이루고 있다가, OOO이 2019.3.26. 세대를 분리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서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요건으로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그 장애인과 세대를 함께하는 직계비속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 이상, 청구인과 OOO이 세대분리한 이후부터는 자동차세 감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경우는 취득세와는 달리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를 분가한 경우에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별도 규정이 없는 점,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 나목에서 비과세ㆍ감면받은 세액 등에 대하여는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부과처분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OOO이 쟁점자동차를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기간 동안에는 쟁점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한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O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0조(수시부과 시의 세액계산) ②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및 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이 되거나,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분의 자동차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이 경우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구조를 변경한 승용자동차의 승차 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다.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12.31. 대통령령 제29450호로 개정된 것)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③ 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는 1대로 한정한다.
(4) 지방세기본법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 또는 감면받은 경우: 10년 2.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년.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른 취득으로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 가.상속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나.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명의신탁약정으로 실권리자가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 다.타인의 명의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였지만 해당 주식 또는 지분의 실권리자인 자가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어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 3.그 밖의 경우: 5년
(5)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9조(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3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의 경우: 해당 지방세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 이 경우 예정신고기한,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제1호에 따른 지방세 외의 지방세의 경우: 해당 지방세의 납세의무성립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한 날을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1.특별징수의무자 또는 소득세법 제149조에 따른 납세조합(이하 "납세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의 경우: 해당 특별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의 다음 날 2.신고납부기한 또는 제1호에 따른 법정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 3.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등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추징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날 가.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을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의 다음 날 나.가목 외의 경우에는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을 부과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