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8지1116
[주 문] OOO구청장이 2020.5.20. 청구인들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처분개요
- 가. 청구인 OOO(합쳐서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5.5.28. OOO외 1필지에 다세대주택 660.04㎡(16세대,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신축)하고, 2015.6.1. OOO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2020.5.11. 쟁점주택이 전용면적 60㎡ 이하의 부동산이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이하 “종전 규정”이라 한다) 및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4조(이하 “쟁점부칙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하여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5.20.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5.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들 주장 쟁점부칙규정에서 종전 규정이 시행될 당시 납세의무가 성립되지는 않았으나, 납세자가 종전 규정을 신뢰하여 원인행위를 한 경우 이를 보호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고, 납세의무의 성립이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을 착공하는 것이 그 원인행위에 해당한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취득세 등의 감면규정은 시․도세 감면조례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된 이후 그 일몰기한이 연장되었기 때문에 청구인들이 종전 규정이 계속하여 연장될 것을 예상하는 등 취득세 면제규정을 신뢰하여 공사허가 및 착공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주택의 착공은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보아야 하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의 시기로 보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서 청구인들의 경우 2015.5.28. 처분청으로부터 쟁점주택에 대해 사용검사를 받아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이므로 납세의무가 성립한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은 2014.9.15.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공고 제2014-279호)에서 감면을 종료시킬 예정임을 밝히고 있고 2014년 취득을 위한 일련의 취득의 원인행위가 발생하였다고 할 당시 이미 2014.12.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15.1.1.이후에는 감면이 종료됨을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취득의 원인행위로서 ‘착공’만으로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주택건설사업자가 종전 규정의 일몰이 도래한 이후 취득한 공동주택까지 면제될 것이라고 신뢰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쟁 점 쟁점주택이 개정 전 법률에 따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주택건설사업자이고, 쟁점주택은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으로서 종전 규정이 시행될 당시인 2014.11.28.인 착공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안전행정부공고 제2014-279호(2014.9.15.)에 따르면 안전행정부장관은 2014.9.15., 2014.12.31.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들이 일괄종료됨에 따라, 지방세 감면지원이 계속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감면을 재설계하기 위하여 해당 공고를 하였으나, 여기에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규정(종전 규정)은 미포함되었다. (나) 건축물 설계표준계약서(2014년 11월) 등에서 청구인들은 2014년 11월 OOO쟁점주택에 대하여 건축물 설계계약 및 공사감리계약(공사계약금액 OOO감리계약금액 OOO부가가치세 별도)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공사도급계약서(2014년 11월)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2014년 11월 주식회사 OOO쟁점주택을 건축하는 도급공사계약 및 공사감리계약(도급공사 계약금액 OOO공사감리 계약금액 OOO부가가치세 별도)을 체결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2014.11.6. 쟁점주택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고, 2014.11.27. 착공신고(착공예정일: 2014.11.28.)를 하였으며, 2015.5.28. 사용승인을 받았다. (마) 청구인들은 2015.5.28. 쟁점주택을 취득(신축)하고, 2015.6.1. OOO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신고ㆍ납부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4조에서 일반적 경과조치로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개정 전 법령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거나, 비록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지는 않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개정 전 법령을 신뢰하여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야 하는 것(대법원 2015.10.15. 선고 2015두42763 판결, 같은 뜻임)인바, 통상적으로 착공에 이르기 이전까지 부지의 매입, 건축설계, 도급공사계약, 건축허가 등 건축업무의 중요한 부분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착공은 중대한 원인행위이고 이로 인하여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들은 2015.5.28. 쟁점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종전 규정이 일몰되기 전에 착공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수긍이 가는 점, 시․도세 감면조례에서 관련 규정이 신설되어 2014.12.31. 종전 규정이 일몰되기 전까지 약 20년간 계속되어 왔으므로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을 때까지 해당 규정이 유지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고 볼 수 있는 측면(조심 2018지1116, 2019.6.17.,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 규정에 따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부칙 <제12955호,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 지방세법(2014.12.23. 법률 제12855호로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 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중략)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4) 지방세법 시행령(2015.6.1. 대통령령 제2629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