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배우자가 사실상 자녀의 통학 및 통원치료를 위하여 이 건 자동차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건 자동차가 2020년 4월 서울특별시내에서 운행된 기간은 약 7일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자녀가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가한 것에는 부득이 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처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배우자가 사실상 자녀의 통학 및 통원치료를 위하여 이 건 자동차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건 자동차가 2020년 4월 서울특별시내에서 운행된 기간은 약 7일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자녀가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가한 것에는 부득이 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처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1998.5.9.부터 OOO에서 OOO운영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자녀와 관련한 장애인 증명서를 보면 2009.1.21. 최초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주장에는 자폐성장애로, 장애정도는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다. (다) OOO2019.7.2. 자신의 자폐 3급 장애인 자녀 OOO승용자동차를 취득가격 OOO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용 자동차의 취득으로 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라) 자녀는 2020년 OOO입학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재학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마) 자녀는 형과 함께 2020.3.30. OOO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하여 OOO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하였다. (바) 자녀는 2020.1.10. 복부팽만과 배변장애 등으로 인해 OOO치료를 받던 중 OOO주치의로부터 정밀검사 등을 권유받고, OOO에서 검사 및 수술 등을 받기 위하여 내원하던중 2020.2.7. 추돌사고를 당하여 전치 2주의 진달을 받아 치료를 받았고, 2020.1.20.부터 2020.2.15.까지 OOO5차례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2020.6.29.부터 2020.7.3.까지 OOO입원한 것을 제외하고도 2020.4.14.부터 2020.8.25.까지 8차례 통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사) 청구인들은 2020.3.30. 서로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하게 되어 2020.4.9. 처분청에 이 건 자동차의 취득가격 OOO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7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신고한 후, 2020.4.9.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에 따른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녀가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지원을 받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주민등록상 세대를 OOO분리한 것이라는 이유로 하여 경정을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4.28. 개인적으로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가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거부처분 하였다. (아) 청구인들은 2020.4.2. OOO장애학생지원생터로부터 도우미 지원을 받은 내역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고, 주민센터의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을 받은 내역은 제출하지 못하였다. (자) 처분청은 2020.5.26. OOO기술사, 장애학생지원센터 및 주민센터에 문의한 후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차) 청구인들은 이 건 자동차를 자녀의 통학 및 병원 통원치료 등을 위하여 사용중이라고 주장하며, OOO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발급받은 이 건 자동차의 OOO출입허가증 및 2020년 4월중 고속도로 사용내역을 제출하였고, 그 고속도로 사용내역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이 건 자동차는 2020년 4월중 약 7일간 서울특별시내에서 운행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카) 청구인들은 2020.5.26. OOO광역시장에게 이 건 취득세와 관련하여 심판청구 등의 사유로 지방세기본법제26조 제2항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였고, OOO 감사위원회는 2020.5.29. 이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조 제2호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를 이유로 하여 납부기한을 2020.5.29.에서 2020.11.25.로 연장해 주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 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에서 장애인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서로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한 것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여기서 말하는 “부득이한 사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4항에서 예시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와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한(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 판결, 같은 뜻임) 바, 청구인들이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한 후 자녀가 그 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에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가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세대분가의 사유인 자녀의 학업을 위한 것은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와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부득이한 사유로는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 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② 장애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③ 법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 는 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이하 "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1. 장애인의 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
2.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3.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ㆍ형제자매
(3) 지방세법 제20조(신고·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