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법원판결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기납부한 취득세가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1398 선고일 2020-10-12 조세심판원

[요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그 계약이 당초부터 무효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이미 납부한 취득세 등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인(조심 2018지1413, 2018.11.6. 결정, 같은 뜻임) 바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8지141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이하 “매도인”이라 한다)의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합니다)를 2018.7.13. 취득가격 OOO에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2018.7.13.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위(가)의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OOO지방법원(이하 “법원”이라 한다)에 매매대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2018.7.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2019.11.26. 2019가합112503 판결, 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을 받았고, 그 판결에 따라 2020.1.23.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으며, 위(가)의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이하 “이 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처분청에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2020.2.28. 거부처분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5.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이미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9조 제2항에서 주택법제69조 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내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2017.8.3.부터는 서울특별시 전 지역이 투기과열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청구인과 매도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청구인은 조합원이 된다는 매도인의 말을 믿고 재건축조합의 지위를 취득하기 위해 조합설립인가(2016.2.17.) 이후인 2018.7.13.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추후에 청구인이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쟁점판결에 따라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8.7.13. 쟁점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점,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되는 것이므로 해당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이 존재함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후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된 조세채권의 행사에는 영향을 줄 수 없는(대법원 1995.9.15. 선고 1995누7970 판결, 같은 뜻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매매대금을 환원받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회복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조세채권의 행사에는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법원판결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기납부한 취득세가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8.7.6. OOO이 소유하고 있던 OOO를 OOO에 취득하기 위해 매도인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청구인은 매도인에게 2018.7.6. 계약금 OOO을, 2018.7.13. 잔금 OOO을 송금하였으며, 2018.7.13. 쟁점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나) 청구인은 그 취득가격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8.7.13.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다) 쟁정부동산은 OOO주택재건축사업지역내에 위치하고 있고, 그 사업은 처분청으로부터 2016.2.17. 재건축조합설립인가를, 2018.11.15.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 할 당시 도시정비법제39조 제2항에서 주택법제69조 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과 토지를 양수한자가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OOO 전 지역은 2017.8.3.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었다. (마) 매도인은 2019.9.10. 청구인에게 위(가)의 매매에 대한 취소를 사유로 하여 OOO원을 송금하였다. (바) 청구인은 2019.9.17. 매도인을 피고로 하여 OOO에 매매대금반환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8.7.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무변론 판결(2019.11.26. 2019가합112503 판결)을 받았으며, 그 판결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권이전등기는 2020.1.23. 말소되었다. (사) 위(나)의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2.28. 이에 대하여 거부처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 본다. 지방세법제6조 제1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법원판결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기납부한 취득세가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그 계약이 당초부터 무효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이미 납부한 취득세 등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인(조심 2018지1413, 2018.11.6. 결정, 같은 뜻임) 바, 청구인이 매도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사자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본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 할 당시 이미 도시정비법제39조 제2항에서 주택법제69조 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전 지역은 이미 2017.8.3.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었던 점, 재건축사업지역내에서 부동산 등을 소유한 자가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에는도시정비법제39조 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점, 매도인이 매매의 취소를 원인으로 하여 2019.9.10. 청구인에게 매매대금 OOO을 송금한 점, 청구인은 법원에 매매대금반환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이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무변론 판결을 하였을 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당연무효라고 판결한 바가 없고,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항공안전법,선박법,입목에관한법률,광업법,수산업법또는양식발전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급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화해조서·인낙조서(해당 보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나.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 받은 것만 해당한다)
  • 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 라. 부동산 거래신고관련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해제 등 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8.3.20. 법률 제15489호로 개정된 것) 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② 주택법제63조 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한다)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ㆍ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ㆍ이혼으로 인한 양도ㆍ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양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무상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ㆍ취학ㆍ결혼으로 세대원이 모두 해당 사업구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2.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모두 이전하는 경우

3. 세대원 모두 해외로 이주하거나 세대원 모두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4. 1세대(제1항 제2호에 따라 1세대에 속하는 때를 말한다)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5.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정비사업의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한 자에게 제73조를 준용하여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

(4) 주택법(2018.3.13. 법률 제15459호로 개정된 것) 제63조(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시ㆍ도지사의 경우에는 주거기본법제9조에 따른 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