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1392 선고일 2020-09-22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일(2019.11.6.)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2020.5.19.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90일)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 등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ㆍ군ㆍ구세 등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은 2018.11.22. 승용자동차(2018년식OOO 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고 2018.11.2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 신고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은 후 청구인의 모친 OOO와 공동명의로 등록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19.9.5. 청구인이 청구인의 모친과 세대분가한 것을 확인하고, 2019.11.6.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 처분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5.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 등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ㆍ군ㆍ구세 등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일(2019.11.6.)부터 90일이 경과하여 2020.5.19.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90일)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라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