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일(2019.11.6.)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2020.5.19.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90일)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됨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일(2019.11.6.)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2020.5.19.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90일)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2018.11.22. 승용자동차(2018년식OOO 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고 2018.11.2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 신고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은 후 청구인의 모친 OOO와 공동명의로 등록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19.9.5. 청구인이 청구인의 모친과 세대분가한 것을 확인하고, 2019.11.6.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 처분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5.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