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20지3704
[주 문] OOO이 2020.3.31.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OOO 가운데 2016.11.3. 청구법인에게 부과ㆍ고지된 취득세 등OOO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12.30. OOO 공동주택 209세대 및 근린생활시설 18호(연면적 12,155.25㎡,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신축)하고 2016.1.15.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6.1.15. 신고하고 2016.1.22. 이를 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이후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16.11.3.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 OOO을 부과․고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6.11.28. 이를 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가운데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 209세대(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이하 “종전 규정”이라 한다) 및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4조(이하 “쟁점부칙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하여 2020.3.2.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3.31.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5.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쟁점부칙규정은 종전 규정이 시행될 당시 납세의무가 성립되지는 않았으나 납세자가 종전 규정을 신뢰하여 원인행위를 한 경우 이를 보호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고, 납세의무의 성립이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을 착공하는 것이 그 원인행위에 해당한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취득세 등의 감면규정은 시․도세 감면조례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된 이후 일몰기한이 연장되었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종전 규정이 계속하여 연장될 것을 예상하는 등 취득세 면제규정을 신뢰하여 공사허가 및 착공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주택의 착공은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보아야 하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법령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법령의 부칙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면 이는 납세의무자의 기득권이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조세’에 해당하여 개정 전 법령을 적용되기 위해서는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거나, 비록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지는 않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개정 전 법령에 따른 조세 감면 등을 신뢰하여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으면 개정 전 법령이 아니라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법령이 적용된다고 할 것(대법원 2015.12.23. 선고 2015두36645 판결, 같은 뜻임)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1항에서 “건축한 공동주택”이란 건축이 완료된 공동주택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법제처 12-700, 2012.12.31.)이고, 일몰이 도래하기 이전에는 공동주택의 실체가 존재하지도 않은 상태이므로 취득의 원인행위로 ‘착공’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은 2014.9.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공고 제2014-279호)에서 감면을 종료시킬 예정임을 밝히고 있고, 2014.12.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2015.1.1. 이후에는 감면이 종료되거나 감면율이 축소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는 점 등을 살펴볼 때 주택건설사업자가 일몰 도래 이후에 취득한 공동주택까지 면제될 것이라고 신뢰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심리 및 판단 가.쟁 점
①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② 쟁점주택이 개정 전 법률에 따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사업자이고, 쟁점주택은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과 처분청의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2011.4.7. OOO 외 1인에게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착공신고필증을 교부하였다. (나) 공사변경계약서(2011.9.25.)에 따르면 OOO 외 1인은 2011.9.25. OOO 주식회사와 OOO 신축공사에 대한 공사변경계약(계약금액 OOO, 변경사유: 공사비 미지급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설계변경에 따른 연장)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이 건 부동산의 건축주는 2012.6.15. OOO로 변경되었다가, 2014.11.25. 주식회사 OOO로 변경되었다. (다) 준공기성금 지급청구서(2013.12.23.) 등에서 OOO 주식회사는 OOO 대표인 OOO에게 이 건 부동산 신축공사 중 기성금으로 총 OOO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주)는 2014.1.10. “OOO 공사대금”의 명목으로 OOO에게 OOO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마) 안전행정부공고 제2014-279호(2014.9.15.)에 따르면 안전행정부장관은 2014.9.15., 2014.12.31.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들이 일괄종료됨에 따라, 지방세 감면지원이 계속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감면을 재설계하기 위하여 해당 공고를 하였으나, 여기에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규정(종전 규정)은 미포함되었다. (바) 사업자등록증(2014.4.2. 및 2015.1.23. 발급)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04.1.16. 설립되어 OOO에서 금융업 및 건설업(주택신축건설)을, 주식회사 OOO는 2014.4.4. 설립되어 OOO에서 부동산업(부동산 개발업, 주택공사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나타난다. (사) 공사도급계약서(2015년 3월)을 살펴보면 주식회사 OOO는 2015년 3월 청구법인을 ‘승계도급인 겸 수탁자’로, OOO 주식회사를 ‘수급인’으로 하여 이 건 부동산에 대한 공사도급계약(계약금 OOO, 공사범위 지하 2층부터 지상 7층 가운데 지상 3층부터 지상 7층까지로 한정함)을 체결하였다. (아) 건축관계자변경신고 수리현황알림에 따르면 처분청은 2015.4.1. 쟁점주택의 건축주를 ‘주식회사 OOO’에서 청구법인으로 시공사를 ‘OOO 주식회사’에서 ‘OOO 주식회사’로 하는 변경신청을 수리하였다. (자) 입주자 모집공고(2015.6.2. 승인)에 따르면 “OOO”는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7층 1개동 총 209세대 및 기타 부대복리시설(상가 18호)로 이루어져 있고, 공동주택 가운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는 209세대로 구성되었다. (차) 청구법인은 2015.12.30. 이 건 부동산을 취득(신축)하고 2016.1.15.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6.1.15. 신고하고 2016.1.22. 납부하였다. (카) 취득세 납부확인서(2016.12.5.) 등에 따르면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6.11.3.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 OOO을 부과하였고, 청구법인은 2016.11.28. 이를 납부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에는 쟁점주택에 대한 신고납부세액 외에 처분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16.11.3. 부과․고지한 취득세 등OOO이 포함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그 부과처분일(2016.11.3.)부터 청구기간(90일)을 경과하여 2020.5.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청구라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종전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쟁점부칙규정에서 일반적 경과조치로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부칙 규정에 따른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조세’에 해당하여 개정 전 법령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거나, 비록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지는 않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개정 전 법령에 의한 조세 감면 등을 신뢰하여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 전 법령이 아니라 납세의무성립 당시의 법령이 적용되어야 할 것(대법원 2015.9.24. 선고 2015두42152 판결, 같은 뜻임)이다. OOO 외 1인이 2011.4.7.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착공허가를 받은 후 이 건 부동산의 건축주는 OOO와 OOO를 거쳐 2015.4.1. 청구법인으로 변경된 사실이 건축관계자변경신고 수리현황에서 확인되는바, 종전 규정이 2014.12.31. 일몰된 이후에 쟁점주택의 건축주로서 지위를 승계받은 청구법인이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여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 (착공)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종전 규정이 계속하여 연장될 것으로 예상․신뢰하고 쟁점주택을 신축․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조심 2020지3704, 2021.3.24., 같은 뜻임)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4) 지방세법(2014.12.23. 법률 제12855호로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 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중략)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5) 지방세법 시행령(2015.6.1. 대통령령 제2629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