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를 등록한 후 1년 이내 세대분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1386 선고일 2020-10-15 조세심판원

[요지] 주택청약을 위한 세대분가는 청구인 본인의 경제적 사유에 따른 것으로서 이는 지방세법령에 따른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 세대합가를 이유로 취득세 등을 부과(추징)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9지1934 / 조심2018지1224 / 조심2016지084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과 OOO(청구인의 부친, 시각장애 4급)은 2019.1.17. 승용자동차(티볼리, 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를 공동으로 취득하고, 2019.1.25. 등록하면서 OOO 도세 감면 조례(2019.6.18. 조례 제619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이후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친 OOO과 세대분가한 것을 확인하고 OOO 도세 감면 조례 제2조 제4항에 따라 기 면제한 취득세 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2020.4.1. 청구인에게 부과(추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5.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부친 OOO은 과거에 녹내장 증상이 심해져서 시각장애 4급 판정을 받았고 지금은 치매로 5등급을 받아 약을 복용한지도 3년이 넘었다. 청구인의 부친을 모시고 병원에 가는 것은 청구인의 모친의 몫이지만 모친도 연로하시고 무릎을 다치신 이후로는 부친을 모시고 병원을 다니는 것이 힘들어져서 청구인은 2019년 1월 이 건 자동차를 구입하여 아버지를 모시고 통원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이 아파트 청약을 위한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2019.3.20. 세대분가를 하였다가 청약을 넣을 상황이 되지 않아 2019.7.2. 다시 세대를 합가하여 현재는 부친과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으로 되어 있고, 처분청은 2019년 3월에 감면안내통지문을 청구인에게 발송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일반우편으로 발송된 해당 우편물을 수령하지 못하였다. 청구인은 현재 직장을 퇴사하였고 나이로 인하여 취업도 잘 안되는 상태이며, 이혼 후 3살때부터 키워온 청구인의 아들은 5년 전부터 정신과 치료 및 상담을 받고 있어 그 비용도 감당하여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같은 청구인의 제반상황을 감안한다면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입법 취지가 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 지원이라는 조세 정책적 차원에 있다고 하더라도, 감면제도는 그 자체가 일반납세자와의 과세형평에 있어서 불공평한 제도로 특별히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일정 조건을 붙여 감면하는 것으로 부여된 감면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위배되는 경우는 그 감면효력이 상실된다고 할 것이다(조심 2019지1934, 2019.8.20., 같은 뜻임). 지방세법령에 따른 장애인자동차 취득세 감면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는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봄이 합당하다(조심 2016지846, 2017.2.2., 같은 뜻임).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 등록일(2019.1.25.)로부터 1년 이내인 2019.3.20. 청구인이 부친 OOO과 세대를 분가하였는바, 아파트 청약을 위한 세대분가는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고, 처분청은 2019.4.10. 청구인에게 이 건 자동차 취득세 감면처리결과 및 추징사유 안내문(세정과-11105)을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청구인이 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납부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납세의무에 대한 확인은 납세의무자가 본인의 책임 아래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이를 알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도 근본적으로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있다(조심 2018지1224, 2018.10.16., 같은 뜻임). 또한, 과세관청의 취득세 납부에 대한 안내는 일종의 행정서비스로서 이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해당 과세관청의 귀책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를 등록한 후 1년 이내 세대분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친 OOO은 2019.1.17. 공동명의로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고 청구인은 이로부터 1년 이내에 부친과 세대분가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과 OOO은 2019.1.17. 이 건 자동차를 공동(청구인 99%, OOO 1%)으로 취득하고, 2019.1.25. 등록하면서 OOO 도세 감면 조례 제2조 제1항 규정에 의해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 그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청구인의 다음의 <표>와 같이 주민등록표 등·초본상 청구인과 OOO은 이 건 자동차에 대한 공동명의 신규로 등록하기 이전에는 동일세대를 이루다가 청구인은 부친 OOO과 동일 주소(세대주: OOO, 청구인의 모친)에서 2019.3.20. 세대분가하였다가 2019.7.2. OOO과 다시 합가하였다. OOO (다) 처분청은 2019.4.10. 차량 취득세 감면처리 결과 및 추징사유 안내문(세정과-11105)을 청구인에게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OOO 도세 감면 조례 제2조 제1항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봄이 합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 판결, 같은 뜻임). (다) 청구인은 주택청약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부친과 세대를 분가하였으나 이후 다시 합가하였고 이 건 자동차를 부친의 통원용으로 계속하여 사용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감면안내통지문도 송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추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주택청약을 위한 세대분가는 청구인 본인의 경제적 사유에 따른 것으로서 이는 지방세법령에 따른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취득세는 신고납부세목이므로 신고납부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취득세 납부에 대한 안내 등은 과세관청이 제공하는 일종의 행정서비스로서 처분청이 비록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처분청의 귀책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 세대합가를 이유로 취득세 등을 부과(추징)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1. 법률 제1529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 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이 경우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구조를 변경한 승용자동차의 승차 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② 장애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12.29. 대통령령 제2852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③ 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ㆍ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는 1대로 한정한다.

(3)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2019.6.18. 조례 제619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제외한다]으로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