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유상거래로 취득한 주택이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취득인지 판단함에 있어 기존보유 임대주택이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1384 선고일 2020-11-02 조세심판원

[요지] 주택 수 산정관련 규정인지방세법 시행령제22조의2 제1항에서 임대사업자의 기존보유 임대주택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지방세법 시행령부칙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례적용기한(2019.12.4.)을 경과한 2019.12.5.에 이 건 주택의 취득과 관련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추가로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2.14. OOO(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OOO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0.2.24.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보유중인 임대주택(이하 “기존보유 임대주택”이라 한다)은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 등 각종 세제혜택을 받고 있고, 의무임대기간 중이어서 처분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으므로 이 건 주택의 취득에 따른 적용세율을 결정하면서, 주택 수 산정에 포함하여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하여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0.4.14. 이에 대하여 거부처분(이하 “이 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5.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지방세법제11조 제4항에서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주택 수 산정(이하 “주택 수 산정”이라 한다)을 할 때 기존보유 임대주택을 그 주택 수 산정에 포함한다고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 임대주택 관련 특별법에서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을 일반주택과 달리 운영중인 상황에서 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지방세법(이하 “지방세법”이라 한다)을 개정하면서 기존보유 임대주택을 주택 수 산정을 할 때 포함하는 것이 부당하므로 이 건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바, 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2조2 제1항에서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정의를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추가로 취득하는 모든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주택은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기존보유 임대주택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기존보유 임대주택을 주택 수 산정을 할 때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유상거래로 취득한 주택이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취득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기존보유 임대주택이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8.4.16. OOO세무서장으로부터 OOO를 사업장으로, 주거용 건물임대를 종목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8.4.16. 처분청으로부터 기존보유 임대주택을 목적물로 하여 아래와 같이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았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2019.12.5.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2.14. 소유권을 이전등록한 후, 그 취득가격 OOO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0.2.24.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보유중인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 등 각종 세제혜택을 받고 있고, 기본보유 임대주택은 의무임대기간 중이여 처분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으므로 이 건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하여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하였고, 처분청은 2020.4.14. 이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 본다.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그 취득가격에 따라 1천분의 10에서 1천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에서 법 제11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추가로 취득하는 모든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 제5조에서 제22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19년 12월 4일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영 시행 이후 3개월(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3년)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기존보유 임대주택을 주택 수 산정을 할 때 포함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같은 뜻임)인 바, 주택 수 산정관련 규정인지방세법 시행령제22조의2 제1항에서 임대사업자의 기존보유 임대주택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지방세법 시행령부칙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례적용기한(2019.12.4.)을 경과한 2019.12.5.에 이 건 주택의 취득과 관련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청구인이 이 건 주택 취득일 당시 이 건 주택이외에도 4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추가로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된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 나.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
  • 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 30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가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된 것) 제22조의2(1세대 4주택 이상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추가로 취득하는 모든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다만, 주택을 취득하는 자의 배우자,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자가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조(1세대 4주택 이상 주택의 범위에 관한 특례) 제22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19년 12월 4일 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영 시행 이후 3개월(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3년)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