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8지062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6.2.24. 주식회사 OOO(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전부(OOO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최초로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 2016.4.25. 이 건 법인이 소유한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장부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9.11.18. 청구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는 청구법인의 사실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은 특수관계인 간의 내부거래로서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2.12.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5.12.31. 대통령령 제2683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조의2 제3항 제2호 가목에서 본인이 법인(이하 “해당 법인”이라 한다)인 경우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해당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이를지방세법제2조 제34호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영지배관계로서 해당 법인과 그 지배를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특수관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인 또는 법인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뿐만 아니라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주식회사 OOO라 한다)는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발행주식의 51.7%를 소유하고 있고, OOO는 OOO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OOO OOO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고 이들은 서로 간에 특수관계에 해당된다.
(3) OOO, OOO및 OOO(OOO가 발행주식의 99.98%를 소유하고 있음 이하 “OOO이라 한다)이 청구법인의 발행주식의 100분의 50 이하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OOO를 100% 지배하고 있는 OOO는 경제적 연관관계(임원)에 있는 OOO의 회장, OOO및 청구법인의 사내이사)과 OOO의 대표이사, OOO, OOO 및 OOO를 기준으로 특수관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나, OOO와 OOO및 OOO(이하 “이 건 특수관계인들”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중 47.11%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과 이 건 특수관계인들 및 청구법인과 OOO는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청구법인은 OOO가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OOO을 통하여 청구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므로 OOO를 기준으로 청구법인과 OOO는 특수관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경영지배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이사회 회의록을 제출하지 않아OOO이 청구법인의 사내전산망을 통하여 전 직원에게 전달하였다는 메시지 등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라고 보기는 어려워 이를 근거로 OOO과 아들인 OOO이 청구법인의 경영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할 수는 없음을 볼 때, OOO와 청구법인이 경영지배관계에 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었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 거래는 특수관계인 간의 내부거래이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85.9.1. 종계, 부화, 사육, 도계 등 계육생산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상장법인으로 2016.2.24.(쟁점주식 거래일, 이하 같다) 현재 자산총액은 약 OOO원이고, 주주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나) 주식회사 OOO는 1991.5.1. 사료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상장법인으로 2016.2.24. 현재 자산총액은 OOO억원이고, 청구법인에게 쟁점주식(OOO)을 양도한 OOO의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으며, 그 주주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다) 주식회사 OOO는 1988.3.1. 동물약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상장법인으로 2016.2.24. 현재 자산총액은 OOO억원이고, 그 주주 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라) OOO를 중심으로 한 계열사 별 지분 현황은 아래 <그림>과 같고, OOO 대표이사는 계열사인 청구법인과 OOO의 사내이사를 겸임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사업보고서에는 OOO을 사내이사로 선임한 이유를 모회사(OOO의 34.85% 소유)로서 이사회 추천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위의 <표1> 및 <그림>을 보면, OOO는 특수관계 있는 OOO등과 함께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47.11%를 소유하고 있고, OOO의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으나, 청구법인과 OOO는 상호 출자관계에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2)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에서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다른 주주 등의 주식 등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34호에서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혈족·인척 등 친족관계 있는 자, 주주·출자자 등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3항 제2호 나목 및 제4항에서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하는 경우 그 법인과 경영지배관계(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는 특정 주주 1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의 과점주주 전체가 소유한 총 주식 또는 지분비율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과점주주 사이의 내부적인 주식 이동에 불과할 뿐 과점주주 집단 전체가 보유한 총 주식 또는 지분 비율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과점주주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 할 것(대법원 2007.8.23. 선고 2007두10297 판결, 같은 뜻임)이나,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특정 주식의 거래가 내부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법인의 주주를 기준으로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점(조심 2018지625, 2018.11.20. 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 법인의 주주가 아닌 OOO는 그 기준이 될 수는 없으므로 쟁점주식 거래가 내부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 건 법인의 종전 주주인 OOO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청구법인과 OOO는 어느 경우에도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2조의2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영지배관계에 있지 않아 서로 간에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인 아닌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여지방세법 시행령제11조 제1항에 따라 최초로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법인이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지방세기본법제44조를 준용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5.12.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된 것)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3) 지방세기본법(2015.12.29. 법률 제13635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4.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 나.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 다.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법인(주식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4)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5.12.31. 대통령령 제26835호로 개정된 것)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② 법 제2조 제34호 나목에서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③ 법 제2조 제34호 다목에서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영리법인인 경우
- 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한 경우
-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