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를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1377 선고일 2020-09-04 조세심판원

[요지] ∘ 쟁점1토지는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1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처분청이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2토지에 건축물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 정리 작업 등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준비 행위를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2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 역시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2지004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외 48필지 토지 63,364㎡(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그 현황에 따라 종합합산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19.9.3.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13. 이의신청을 거쳐 2020.5.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 외 4인의 건축주들(이하“이 건 건축주들”이라 한다)은 2017.12.26. 및 2018.1.9. 처분청으로부터 OOO외 4필지 토지 20,942㎡(이하 “이 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건축허가(근린생활시설 3,654㎡)를 받아 건축물 신축공사(옹벽 설치 등)를 진행하다가 근린생활시설의 원활한 분양을 위하여 당초 5개 필지였던 이 건 사업부지를 20개 필지로 분할한 후 20개 필지를 건축물의 신축부지로 하는 건축허가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이 이 중 당초 건축허가를 받은 5개 필지에 대하여만 건축허가 변경신청을 승인하고 나머지 15개 필지에 대하여는 따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함에 따라 15개 필지에 해당하는 OOO OOO외 14필지 토지 16,485㎡(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지난 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실제로는 쟁점1토지에서 당초 건축허가와 동일한 조건으로 건축물을 신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1토지를 부속토지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쟁점1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토지 1,950㎡(이하 “쟁점2토지”라 하고, 쟁점1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한다)에서 정상적으로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사실상 건축 행위를 하지 않고 있다고 보아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지방세법 시행령제103조 제1항 제3호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건축 중인 건축물을건축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물을 신축하고 있는 쟁점1토지는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9.11.28. 쟁점2토지의 사용현황을 확인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를 보면, 쟁점2토지는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건축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나대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을 비롯한 이 건 건축주들은 2017.12.26.부터 2018.1.9.까지 처분청으로부터 <표1>과 같이 이 건 사업부지를 건축물의 신축 부지로 하여 각각 아래 건축허가를 받았다. OOO (나) 청구법인은 2018.6.20. 이 건 사업부지를 5개 필지에서 20개 필지로 분할한 후, <표1>의 건축허가에 대하여 건축허가 변경 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아래 <표2>와 같이 그 변경 신청을 허가하였다. OOO (다) 처분청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사업부지 20,942㎡ 중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토지는 4,457㎡(<표2>의 합계 면적, 이하 “이 건 허가토지”라 한다)로서 쟁점1토지 16,485㎡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건 허가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쟁점1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으며, 이 건 건축주들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경과한 후인 2019.10.8.부터 2019.10.14.까지 쟁점1토지를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19.12.30. 이를 허가하였다. (라) 한편, 처분청 재산세 담당공무원이 2019.11.28. 쟁점2토지를 현지 확인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에는 쟁점2토지는 잡종지(나대지)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첨부한 사진을 보면, 쟁점2토지는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지면을 고르게 정리한 것으로 나타나나 실제로 건축물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2)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에서 건축물(공장용 건축물 제외)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103조 제1항 제3호에서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01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1토지에 대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 시행령제10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이하 “건축 중인 건축물”이라 한다)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행정관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신축 공사에 착수하여야 하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고,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유효한 허가 또는 신고인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별도합산, 분리과세 등과 같은 특례규정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쟁점1토지는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을 비롯한 이 건 건축주들이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사업부지에서 건축물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쟁점1토지와 이 건 허가토지는 별개의 과세대상이므로 이를 구분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1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2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건축 중인 건축물”이란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 신고서를 제출한 후 터파기공사, 규준틀 설치 등 실제로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 것(조심 2012지41, 2012.9.18. 등 다수, 같은 뜻임)인바, 처분청이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2토지에 건축물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 정리 작업 등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준비 행위를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2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 역시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8.12.3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단서 생략)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이하 생략)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3.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괄호 생략).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