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8.4.16. OOO 토지상에 단독주택용 건축물 123.07㎡(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취득하였으나,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20.4.15. 청구인에게 이 건 주택의 시가표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2.8%)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하고, 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5.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임시사용승인(2018.4.16.)을 받은 날부터 2020.1.31.까지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한 어떠한 안내와 독촉고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고, 처분청은 2020.2.4. 청구인에게 체납된 사실이 없다는 지방세납세완납증명서를 발급하였는바, 청구인은 지방세법령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하여 이 건 주택의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처분청으로부터 안내받지 못하였으므로 쟁점가산세까지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지방세법령에 따라 과세표준액 및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인바, 청구인은 처분청에 법정신고기한까지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2020.2.4. 처분청에 지방세납세완납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당시에는 이 건 주택의 취득세를 부과․고지를 하지 않은 시점이므로 다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위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였던 것이며, 지방세기본법제3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과제척기간(5~10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인바, 청구인은 2018.4.16. 이 건 주택을 취득하고, 이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인 2018.6.15.까지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2020.4.15. 쟁점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쟁 점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쟁점가산세)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2018.4.16. 청구인에게 이 건 주택의 임시사용승인서를 교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2.8%)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2020.4.15. 청구인에게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0.2.4. 현재 청구인에게 체납된 사실이 없다는 증명서인 지방세납세완납증명서를 발급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20조 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02.11.13. 선고 2001두4689 판결, 2019.4.11. 선고 2018두44876 판결, 같은 뜻임)이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쟁점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조세라 할 것인 점,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의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받지 못하여 그 납세의무를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아도 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발급한 지방세납세완납증명서가 위법한 것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지방세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52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제55조(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지방세법(2018.12.3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19.5.31. 대통령령 제29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만 해당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 도시개발법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6조에 따른 소유권 이전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