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은 2020.8.12. 이 건 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더 이상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요지] 처분청은 2020.8.12. 이 건 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더 이상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0중0028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OOO세무서장은 2019.9.19. 청구인에게 2014년 및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면서 같은 날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제97조에 따라 지방소득세 2014년도분 OOO원 및 2015년도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우리 원에 심판청구(조심 2020중28)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20.7.7. 이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0.8.12. 이 건 지방소득세도 감액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