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여 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받을 당시 면제받은 취득세의 추징 및 가산세 부과 요건에 대하여 명확히 안내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여 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받을 당시 면제받은 취득세의 추징 및 가산세 부과 요건에 대하여 명확히 안내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2019.2.8.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신청할 당시 처분청이 교부한 감면신청서(양식)에는 장애인 자동차의 취득세 추징 요건과 추징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면제받은 취득세를 자진 신고ㆍ납부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이 2019.3.8. 청구인에게 발송한 “장애인 등 감면에 대한 감면 결정 통지 및 의무사항준수 안내문”에도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19.9.23. 이 건 자동차를 매도한 후, 처분청을 방문하여 담당공무원에게 면제받은 취득세의 납부방법을 문의하였고, 처분청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납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면 이를 받아 취득세를 납부하면 된다는 취지의 안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우리 원 조사담당자와의 통화에서 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안내를 하였는지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면제받은 취득세를 법정신고납부기한일(2019.10.23.)까지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2020.3.10. 청구인에게 쟁점가산세 OOO포함한 이 건 취득세 OOO부과ㆍ고지하였다. (2)지방세기본법제52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7조 제1항에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여 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받을 당시 면제받은 취득세의 추징 및 가산세 부과 요건에 대하여 명확히 안내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처분청 담당 공무원이 안내를 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청구인도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지는 못하고 있는 점, 설령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없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면제받은 취득세를 신고하였다면 바로 취득세 납부서를 교부받았을 것임에도 청구인이 해당 납부서를 교부받지 않았다는 것은 청구인이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지방세기본법 제52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53조[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5조[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