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사업소는 본점과 독립된 물적설비와 인적조직을 구성하고 있으므로 별개의 사업소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1348 선고일 2021-06-22 조세심판원

[요지] 본점과 쟁점사업소간에 사업소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사업소를 이용하고 있는 등 청구법인의 동일한 사업목적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본점과 쟁점사업소를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6.6.1. OOO(이하 “본점”이라 한다)에서 설립되어 금융서비스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2009.1.2. 및 2009.1.5. 본점과 인접한 OOO에 테마사업부(이하 “쟁점사업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면서 본점과 쟁점사업소가 별도의 사업소이고 쟁점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면세점인 50명 이하에 해당하여 주민세(종업원분)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본점과 쟁점사업소를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 2019.10.31. 2016년∼2018년 귀속 주민세(종업원분) OOO부과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 이의신청을 거쳐 2020.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사업소는 금융과 조합업무 등 본연의 본사업무를 수행하는 본점과는 약 100여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신축한 대형 건물로서, OOO명칭을 일반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 시설로서, 이용객에게 주차장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본점과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다. 쟁점사업소는 본점건물과 1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신축한 건물로서 외관이나 위치상 별도의 독립된 사업장으로, 쟁점사업소의 건물과 주차장 부지가 수천평에 달하여 이용자 편의를 위해 출입구와 주차장을 연결해 본점과 함께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독립건물 내에서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사무집기·시설물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오로지 쟁점사업소가 테마사업부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독립적으로 관리하면서 사용하고 있고, 영위하는 사업도 본점의 업무인 조합원 교육지원, 신용사업 등을 위해 전혀 사용되지 않고, 본점소속 직원이 근무하거나 이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쟁점사업소는 본점과 약 1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소재하여 본점 사무와는 별개의 업무로 이뤄진 사업소로 운영되고 있어 독립성을 인정하여야 한다.

(2) 쟁점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은 일반적인 다른 법인과 마찬가지로 본점에서 통괄적인 인사관리를 하지만, 쟁점사업소의 인적조직과 인력운영은 본사와 명백히 독립성이 유지 및 관리되고 있다. 본점은 금융서비스업과 조합원 지원사무를 하는데 반해, 쟁점사업소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판매 사업을 하는 OOO체험사업을 하는 육가공체험교실, 식당, 키즈랜드 등 홍보와 저변확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등 본점과는 완전히 구별된 사업을 하고 있다. 쟁점사업소의 주된 업무인 축산물 유통 및 소비자 홍보 등 독립적인 업무를 위하여 외주인력 채용이나 업무계약은 본점과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이뤄지는 등 개별적인 인력관리를 하고 있고, 사업부의 예산편성과 지출도 본점과 구별하여 별도의 수지예산 및 사업물량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있다. 사업조직의 횡적·종적 구조 및 종업원에 대한 감독구조를 보면 직원의 업무분장과 근태관리 등 인력운용은 본점과 전혀 관련이 없이 쟁점사업소의 책임으로 독립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급여산정 및 원천세 신고 등도 독립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본점과 쟁점사업소는 별개의 사업소에 해당하므로 이 건 주민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본점(금융본부)과 쟁점사업소(테마사업부)는 대외적으로 모두 OOO으로 통하고 있고, 각 사업소의 지번은 다르지만 인접한 지번으로 차량 출입구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을 함께 사용하고 있어 장소적 인접성이 인정된다. 쟁점사업소는 쟁점사업소의 소유자인 본점과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상태에서 건물을 이용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조직도에 의하면 사업별 및 기능별로 구분되어 있을 뿐 청구법인은 본점과 동일한 사업목적을 수행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본점에서 쟁점사업소의 직원 채용, 고용계약, 인사관리 등을 일괄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므로 본점과 쟁점사업소(테마사업부)를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소는 본점과 독립된 물적설비와 인적조직을 구성하고 있으므로 별개의 사업소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5호로 개정된 것) 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종업원분"이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4.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5. "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자를 말한다.

7.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임금,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75조(납세의무자) ③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로 한다. 제76조(납세지) ③ 종업원분은 매월 말일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사업소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날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한다. 제84조의2(과세표준)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으로 한다. 제84조의3(세율) ① 종업원분의 표준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원분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제84조의4(면세점) ①지방세기본법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50을 곱한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종업원의 범위) ① 법 제74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제78조의2에 따른 급여의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국외근무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은 그 명칭·형식 또는 내용과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 한 모든 고용계약으로 하고, 현역 복무 등의 사유로 해당 사업소에 일정 기간 사실상 근무하지 아니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종업원으로 본다. 제85조의2(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기준 등) ① 법 제84조의4제1항에 따른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은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최근 12개월간(사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개업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총액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개업 또는 휴·폐업 등으로 영업한 날이 15일 미만인 달의 급여총액과 그 개월 수는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에서 제외한다.

② 법 제84조의4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70만원을 말한다. 제85조의3(종업원 수 산정기준) 법 제84조의5에 따른 종업원 수의 산정은 종업원의 월 통상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월 통상인원의 산정 방법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본점과 쟁점사업소의 건축물 현황은 아래와 같다. <본점과 쟁점사업소 건축물 현황> (나) 쟁점사업소의 지번은 청구법인의 본점 소재지 지번에서 분할된 지번으로, 쟁점사업장은 본점에 연접한 지번에 위치하고 있고, 차량 입구와 출구, 주차장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의 본점과 쟁점사업소의 사업자등록은 아래와 같다. <본점 및 쟁점사업소 사업자등록 현황> (라) 청구법인의 각 사업장별로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고 있고, 본점은 하나의 재무제표와 손익계산서(신용사업과 일반사업 구분)를 분기마다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으며, 쟁점사업소(테마사업부)와 관련하여 본점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마) 쟁점사업소는 OOO바베큐하우스, 육가공체험장 등을 운영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브랜드를 이용하고 있으며, 본점과 쟁점사업소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은 양돈업을 경영하는 조합원에게 필요한 기술, 자금, 자재 및 정보를 제공하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ㆍ축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원활화를 도모하여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의 조직도에 의하면, 기능별로 구분되어 있고, 각 사업부서 종업원의 채용 및 고용계약, 인사관리 등을 청구법인의 본점에서 일괄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사) 쟁점사업소의 외주인력 채용이나 업무계약은 본점과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예산편성과 지출도 본점과 구별하여 별도의 사업계획에 따라 집행하고 있다. (아) 쟁점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의 업무분장과 근태관리 등 인력운용은 본점과 관련 없이 쟁점사업소의 책임으로 독립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급여산정 및 원천세 신고 등도 독립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본점과 쟁점사업소를 별개의 사업소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본점과 쟁점사업소는 대외적으로 모두 OOO으로 통하고 차량 출입구 및 주차장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어 장소적 인접성이 인정되는 점, 본점과 쟁점사업소간에 사업소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사업소를 이용하고 있는 등 청구법인의 동일한 사업목적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본점에서 쟁점사업소의 직원 채용이나 고용계약, 인사관리 등을 일괄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본점과 쟁점사업소를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주민세(종업원분)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