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토지를 농지외의 취득세율(1천분의 40)적용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1347 선고일 2021-06-03 조세심판원

[요지] ㅇㅇ광역시 토지정보과는 2020.1.6. 처분청의 요청에 따라 쟁점토지의 항공사진을 판독하여 회신하였는데 제출된 사진에 의하면 2014.10.19.부터 2018.11.1. 사이에 쟁점토지에 농작물 등이 경작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사실상 현황이 공부상 지목과 달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12.24. OOO지방법원 OOO지원 OOO 임의경매절차에서 OOO토지 1,60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낙찰받아 같은 날 쟁점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낙찰대금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른 농지외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9.12.30. 쟁점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가목의 농지 세율(1천분의 30)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현황이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2020.1.3.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0. 이의신청을 거쳐 2020.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8년부터 2020년 5월 현재까지 OOO일대에서 50여년간 농업을 주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2019.12.24.은 겨울철이었기 때문에 농작물을 심지 못하였으나, 향후 농작물을 심을 목적으로 포크레인, 경운기 등 영농장비를 이용하여 벌목, 벌초, 제초, 밭갈이 등을 하여 이미 복토작업을 완료한 상태였는바, 취득 당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 식물의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하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20.1.2. 쟁점토지 현장을 확인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복토작업만 하였을 뿐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항공사진상으로도 2015년 이후 농지로 이용된 흔적이 없어 일시적․계절적 휴경지로 보기 어렵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토지 경매를 위한 감정평가 당시 OOO감정평가사무소에서 2018.9.14. 쟁점토지에 관하여 조사한 후 같은 달 17일 작성한 토지감정평가요항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휴경지’로 기재되어 있고 첨부된 사진상으로도 잡풀이 무성한 상태로 방치되어 장기간 작물재배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현황을 농지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농지외의 취득세율(1천분의 40) 적용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8.12.3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된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2) 지방세법 시행령(2018.12.31. 대통령령 제29437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제21조[농지의 범위]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7호 각 목에 따른 농지는 각각 다음 각 호의 토지로 한다.

1.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이 경우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農幕)·두엄간·양수장·못·늪·농도(農道)·수로 등이 차지하는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2.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인 토지로서 실제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그 부대시설로 사용되는 토지, 초지 및 사료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9.12.24. 쟁점토지 취득대금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른 농지외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9.12.30. 쟁점토지는 농지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가목의 농지 세율(1천분의 30)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현황이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2020.1.3. 이를 거부하였는바,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토지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OOO지방법원 OOO지원 소속 사법보좌관이 작성한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2018.10.22.)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전’으로 사용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루어진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과정에서 OOO감정평가사무소는 쟁점토지의 이용상황에 대하여 ‘휴경지’로 기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토지 감정평가요항표상 쟁점토지의 형태 및 이용상태에 대하여 ‘인접지와 등고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휴경지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구체적 내용은 <표1> 기재와 같다. <표1> 쟁점토지의 개요

○○○ (다) 2018년 기준 쟁점토지 개별공시지가의 구체적 내역은 다음 <표2> 기재와 같다. <표2> 쟁점토지 개별공시지가 산정내용

○○○ (라) 청구인은 1991.2.20. 농지원부를 최초 작성하여 2020.1.17. 현재까지 농지원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농지원부상 본인이 소유한 OOO 일대에서 채소를 자경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시 토지정보과는 2020.1.6. 처분청의 요청에 따라 쟁점토지의 항공사진을 판독하여 회신하였다. 제출된 사진에 의하면 2014.10.19.부터 2018.11.1. 사이에 쟁점토지에 농작물 등이 경작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바) 출장복명서(2020.1.2.)에 의하면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따라 처분청 소속 공무원은 2020.1.2. 쟁점토지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쟁점토지는 복토작업만 하였을 뿐 실제 농작물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하고, 항공사진상으로도 2015년 이후에는 농지로 이용된 흔적이 없어 일시적․계절적 휴경지로 보기도 어려움’이라고 기재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2019.12.24.은 겨울철이었기 때문에 농작물을 심지 못하였으나, 향후 농작물을 심을 목적으로 포크레인, 경운기 등 영농장비를 이용하여 벌목, 벌초, 제초, 밭갈이 등을 하여 이미 복토작업을 완료한 상태였는바, 취득 당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 식물의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하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토지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작성된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OOO감정평가사무소는 쟁점토지의 이용상황에 대하여 ‘휴경지’로 기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토지 감정평가요항표상 쟁점토지의 형태 및 이용상태에 대해서도 인접지와 등고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휴경지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시 토지정보과는 2020.1.6. 처분청의 요청에 따라 쟁점토지의 항공사진을 판독하여 회신하였는데, 제출된 사진에 의하면 2014.10.19.부터 2018.11.1. 사이에 쟁점토지에 농작물 등이 경작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 출장복명서(2020.1.2.)에 의하면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따라 처분청 소속 공무원은 2020.1.2. 쟁점토지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쟁점토지는 복토작업만 하였을 뿐 실제 농작물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항공사진상으로도 2015년 이후에는 농지로 이용된 흔적이 없어 일시적․계절적 휴경지로 보기도 어려움’이라고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사실상 현황이 공부상 지목과 달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