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 고시 후 10년 이상 실질적 사업이 진행되지 아니한 장기 미집행 토지이므로 ‘사권 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1346 선고일 2021-09-27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토지는 도시계획시설인 종합의료시설로서 해당 사용목적이 결정된 상태에서 청구인이 그러한 목적대로 취득한 것이므로 이미 집행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점(조심 2014지114, 2014.7.23.,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1항에 따른 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임

[참조결정] 조심2014지0114 / 조심2014지096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들은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외 160건 토지 609,508.57㎡(이하 “쟁점①토지”라하고, <표1> 기재 쟁점②토지와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등으로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에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표1> 과세물건 내역 OOO <표2> 부과고지 내역 OOO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4. 이의신청을 거쳐 2020.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란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토지가 그 결정에 따른 시공 등 실질적인 사업이 진행되지 아니한 채 10년 이상 현상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다. 어떠한 사유로 토지를 사용하지 못한 것인지는 해당 감면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판례 및 선결정례의 태도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사용하지 못한 이유는 이 건 감면 적용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할 필요가 없다(조심 2014지963, 2017.1.9.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결정).

(2) (OOO시장) 쟁점①토지는 2009.12.29. OOO 고시 제331호로 학교시설용으로 지정(변경)된 이후 현재까지 학교시설용으로 지형도면 고시되어 있는 상태로, 학교 시설 집행을 위한 실질적인 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하여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에 해당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의 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3) (OOO시장) 쟁점②토지는 2000.12.29. OOO 고시 제2000-331호(OOO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고시)로 기타종합의료시설용으로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의료시설용으로 지형도면 고시되어 있는 상태로, 의료시설 집행을 위한 실질적인 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하여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토지”에 해당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의 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의 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 등의 경감취지는 도시계획시설의 지정으로 말미암아 토지의 이용가능성이 배제되거나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종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현저한 재산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함에 있다.

(2) (OOO시장)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시행자로서 도시계획시설을 미집행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토지 소유자 본인이 사업주체가 되는 경우는 사권이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없다. 쟁점①토지는 청구법인이 도시계획시설인 학교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1998년부터 취득하여 소유 중인 것으로 청구법인 내부적인 사정으로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므로 이를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로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의 감면을 적용하기 어렵다.

(3) (OOO시장)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라 함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었으나 도시계획사업 자체가 장기간 집행되지 아니한 토지를 말하는 것이지 도시계획사업 자체는 집행되었으나 토지 소유자의 사정으로 이를 이용하지 않고 있는 토지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쟁점②토지는 관련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어 부지조성이 완료되었으나 청구법인이 그 곳에 해당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므로 쟁점②토지를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의 감면대상인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조심 2014지114, 2014.7.23.).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 고시 후 10년 이상 실질적 사업이 진행되지 아니한 장기 미집행 토지이므로 ‘사권 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64.1.18. OOO를 설치·경영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은 1996년경 OOO와 협약을 체결하고 1997.10.23. OOO 고시-322호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라 학교용지로 지정·고시된 쟁점①토지를 단과대학 설립을 조건으로 1998년경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다) 그 후 쟁점①토지가 OOO에 편입됨에 따라 OOO청은 수차례 OOO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고시(지형도면 포함)하였고, 2016.12.23.에는 개발사업시행자를 청구법인에서 주식회사 AAA으로 변경하였다. OOO (라) 쟁점②토지는 2000.12.20. OOO 고시 제2000-329호로 택지 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 승인된 OOO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토지로, 아래의 OOO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고시와 같이 공공시설용지(의료시설)로 그 용도가 지정되어 있다. OOO (마) OOO는 2001.11.30. OOO 택지개발사업을 준공하였고, 청구법인은 2006.5.24. 쟁점②토지를 취득하였다. (바) 처분청(OOO시장)은 2020.2.7. 쟁점②토지 현장을 방문하여 쟁점②토지 주변 도로 등 기반시설이 완공되고 쟁점②토지 부지조성이 완료되었으나, 쟁점②토지가 나지 상태로 방치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1항에서 국토계획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토계획법 제2조 제6호,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도시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하고 “기반시설”은 학교와 종합의료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1항의 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 등의 경감규정은 도시계획시설의 지정으로 말미암아 당해 토지의 이용가능성이 배제되거나 또는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종래 허용된 용도대로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현저한 재산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는 수용적 효과를 인정하여 이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해 도입된 것인 점에 비추어 여기서 말하는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라 함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고시가 이루어진 이후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시공 등 실질적인 사업이 진행되지 아니한 채 현상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사인(私人)이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면 도시계획시설 사업은 집행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다할 것이다(OOO, 같은 뜻임). 그렇다면 쟁점①토지의 경우, 청구법인이 1997.10.23. 쟁점①토지 일대를 학교부지로 개발하는 것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받고도 청구법인 스스로 그 사업을 진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사권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대상인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할 것이다. 다음으로, 쟁점②토지는 2000.12.29. OOO 택지지구 내 도시계획시설(의료시설)로 결정되어 그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OOO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OOO가 그 택지개발사업을 완료하여 2001.11.30. 준공된 토지로, 청구법인은 도시계획결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쟁점②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사권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대상인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해 사권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지상건축물,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따른 주택(각각 그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도시ㆍ군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4. “도시ㆍ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

  • 가.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나.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다.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 라.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 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 바.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가.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 등 교통시설
  • 나. 광장ㆍ공원ㆍ녹지 등 공간시설
  •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ㆍ전기ㆍ가스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ㆍ공급시설
  • 라. 학교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ㆍ문화체육시설
  • 마. 하천ㆍ유수지(遊水池)ㆍ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 바. 장사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7. “도시ㆍ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제32조(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이하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이라 한다)이 고시되면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기반시설)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당해 시설 그 자체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공공ㆍ문화체육시설: 학교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

6. 보건위생시설: 장사시설ㆍ도축장ㆍ종합의료시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