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1341 선고일 2021-07-2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2020.2.10.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이의신청결정통지 처분을 받고 이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20.5.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같은 조 제4항에서 그 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처분청은 2019.9.18. 청구법인 소유의 OOO토지 OOO에 대하여 그 개별공시지가에 공정시장가격비율(70%)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1조 내지 제113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2019.12.10. 이의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이 2020.2.10. 이를 거부하는 내용의 이의신청결정통지를 하자, 이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20.5.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20.2.10.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이의신청결정통지 처분을 받고 이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20.5.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