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2020.2.10.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이의신청결정통지 처분을 받고 이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20.5.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은 2020.2.10.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이의신청결정통지 처분을 받고 이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20.5.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2019.9.18. 청구법인 소유의 OOO토지 OOO에 대하여 그 개별공시지가에 공정시장가격비율(70%)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1조 내지 제113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2019.12.10. 이의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이 2020.2.10. 이를 거부하는 내용의 이의신청결정통지를 하자, 이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20.5.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