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1332 선고일 2021-04-2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처분청 관내로 전입하기 전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ㅇㅇㅇㅇㅇㅇㅇ의 대표를 맡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전입 후 쟁점사업을 위한 사업자등록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소매업 등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이 미미하다고 해서 추징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도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12.2. OOO에서 OOO로 전입하고, 2016.6.7. 등에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인은 2020.2.6. 쟁점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이하 “이 건 감면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귀농인이 취득한 농지로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면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하였고, 이는 추징사유에 해당한다면서 2020.2.14.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상호로 하여 음식점업 및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을 들어 청구인이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직접 재배한 OOO을 인터넷으로 홍보·판매하기 위해서 컴퓨터가 있는 사무실이 필요했고, 평소 독서를 좋아했던 터라 본인이 소장한 다수의 책과 버려지는 책을 수거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무료로 나누어 주었다(고가의 도서는 실비 수준의 금원을 받은 사실은 있음). 청구인은 해당 사무실을 개인적인 용도나 OOO 판매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였을 뿐 음식점업 등을 영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하였다는 처분청 의견은 사실과 다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1.1.14.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현재까지 대표로 등재되어 있으며, 이와 별개로 2016.12.14. OOO을 상호로 하여 음식점 및 소매업을 개시하였는바, 청구인이 귀농한 2014.8.19.부터 3년 이내에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사실상 수익이 많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다른 산업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감면 요건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바, 이 건 감면규정의 추징사유에는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추징사유로 두고 있을 뿐, 그 부분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의 규모에 따라 달리 적용하라고 볼만한 내용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하 이 항에서 "귀농인"이라 한다)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귀농일(이하 이 항에서 "귀농일"이라 한다)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귀농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되,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이하 이 항에서 "농업"이라 한다) 외의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과 농업을 겸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⑤ 법 제6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1. 농촌(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의 지역에서 제5항에 따른 귀농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실제 거주한 사람일 것

2. 제5항에 따른 귀농일 전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일 것

3. 농촌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일 것

⑥ 법 제6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귀농일”이란 제4항에 따른 귀농인이 새로 이주한 해당 농촌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를 시작한 날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2.4.18. OOO로 전입하였다가 2013.12.2. OOO로 전입하였으며, 2014.8.19. 같은 도 OOO로 전입하였고, 2016.1.14. 같은 시 OOO로 전입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6.6.7., 2016.7.15. 및 2017.3.7. 3차례에 걸쳐 쟁점토지를 각 취득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1.1.14. 본인을 대표로 하여 OOO을 설립하였고, 2014.9.1. OOO의 OOO지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16.12.14. 쟁점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7.7.20. OOO의 OOO지점을 폐업하였고, 2020.2.29. 쟁점사업을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OOO을 판매한 증빙으로 본인의 SNS 게시물과 택배운송장을 제출하였는데, SNS 게시물에는 OOO 사진과 함께 “OOO”, “OOO” 등의 홍보문구가 기재되어있고, 택배운송장은 약 50매 가량으로 품목이 “OOO”으로 기재되어있다. (마) 청구인의 SNS계정에 공개되어있는 게시물에는 “OOO”나 “OOO”라는 제목으로 도서 및 쟁점사업장의 홍보 관련 사진이 게시되어 있는데, 쟁점사업장에는 책장이 설치되어 있고, 책장에는 서적, 컵라면 등이 비치되어 있으며, 메뉴판은 음료(맥주, 커피) 및 간편 조리식(라면, 햇반)을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영업시간(오후 2시부터 8시까지) 외에 쟁점사업장을 유료로 대여한다는 내용의 게시물도 확인된다. (바) 청구인은 2016.8.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었고, 2016.10.28. OOO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가 2018.12.19. 탈퇴하였으나 2019.7.22. 재가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2015년에 실시한 채소재배기초교육 8시간을 이수하였고, 2016년도에 실시한 귀농귀촌 기본교육 및 심화 과정에 참여하여 수료(103시간)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인은 2018년경 OOO에 3차례에 걸쳐 기고를 하였는데, 해당 기고문에는 청구인이 OOO 대표 및 금융컨설턴트로 소개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처분청 관내로 전입하기 전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OOO의 대표를 맡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전입 후 쟁점사업을 위한 사업자등록까지 한 점, 쟁점사업장은 통상의 중고서적 판매점과 유사한 형태를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고도서 외에도 음료(맥주, 커피) 및 간편 조리식(라면, 햇반)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감면규정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과 농업을 겸업하는 경우만을 추징사유에서 제외하고 있을 뿐, 추징대상에서 소규모 사업이나 실제 수익이 미미한 경우를 제외한다고 볼 만한 내용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소매업 등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이 미미하다고 해서 추징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