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주식은 청구인들이 명의신탁하였던 것이라서 쟁점주식의 취득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1324 선고일 2021-06-3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약정서, 주금납입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식포기각서나 명의신탁해지 계약서만으로는 쟁점주식이 당초부터 청구인들의 소유였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유상증자를 통해 과점주주가 되었고, 이후 쟁점주식을 취득하면서 이 건 법인의 100%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과 그 배우자인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OOO(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중 OOO%를 소유한 상태에서 2017.1.25. 유상증자시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이 건 법인의 주식 중 OOO%를 보유하게 되었고, 2017.12.29. OOO 및 OOO로부터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함에 따라 이 건 법인의 주식 전부를 소유하게 되었다.
  • 나. 처분청은 2020.2.12. 청구인들이 2017.1.25. 및 2017.12.29.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음에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면서 이 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차량의 장부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이 이 건 법인 설립 자본금 OOO원 전액을 부담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을 포함한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 전부는 설립 당시부터 청구인들의 소유였고, 단지 쟁점주식의 명의만 설립 당시의 직원이었던 OOO와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2009년경 OOO와 OOO에게 다시 명의신탁하였던 것이며, 이를 2017.12.29. 청구인들의 명의로 환원하였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창업 당시부터 이 건 법인의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였으므로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는 성립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이 제출한 통장거래내역서에는 OOO 명의의 통장에서 OOO원이 출금된 사실이 확인될 뿐 누구에게 송금하였는지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해지 계약서나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사실도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되었던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서류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유상증자 및 쟁점주식의 취득을 통해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것이지 설립 당시부터 과점주주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은 청구인들이 명의신탁하였던 것이라서 쟁점주식의 취득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2조(정의) 34.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 가.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 나.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 다.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2)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법인은 2000.6.17. 설립되었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상의 주식변동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이 건 법인의 주식변동 내역 (단위: 주, %)

○○○ (나) OOO과 OOO는 이 건 법인 설립 당시부터 2003.6.17.까지 이사와 감사를 맡았었고, 2003.6.17.부터 2012.8.27.까지는 OOO와 OOO가 이사와 감사를 맡고 있었다. (다) OOO와 OOO가 2009.12.30. 작성한 주식포기각서에는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OOO이므로 쟁점주식의 소유권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다고 되어 있다. (라) 청구인들은 2017.12.29. 작성된 명의신탁해지 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해당 계약서에는 위탁인이 청구인들로 되어 있고, 수탁인은 OOO 및 OOO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들이 2009.12.30. OOO 등의 명의로 취득한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의 명의로 환원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2014.6.27. 발급된 OOO의 임감증명서와 2018.3.13. 발급된 OOO의 임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마) OOO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서에는 2000.6.16. OOO원이 현금으로 출금되었고, 2000.6.20. OOO원이 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실제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경우 그 명의자가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차용되었다는 사실을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하여 증명하여야만 그 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약정서, 주금납입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식포기각서나 명의신탁해지 계약서만으로는 쟁점주식이 당초부터 청구인들의 소유였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유상증자를 통해 과점주주가 되었고, 이후 쟁점주식을 취득하면서 이 건 법인의 100%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