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약정서, 주금납입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식포기각서나 명의신탁해지 계약서만으로는 쟁점주식이 당초부터 청구인들의 소유였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유상증자를 통해 과점주주가 되었고, 이후 쟁점주식을 취득하면서 이 건 법인의 100%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약정서, 주금납입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식포기각서나 명의신탁해지 계약서만으로는 쟁점주식이 당초부터 청구인들의 소유였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유상증자를 통해 과점주주가 되었고, 이후 쟁점주식을 취득하면서 이 건 법인의 100%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기본법 제2조(정의) 34.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2)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법인은 2000.6.17. 설립되었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상의 주식변동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이 건 법인의 주식변동 내역 (단위: 주, %)
○○○ (나) OOO과 OOO는 이 건 법인 설립 당시부터 2003.6.17.까지 이사와 감사를 맡았었고, 2003.6.17.부터 2012.8.27.까지는 OOO와 OOO가 이사와 감사를 맡고 있었다. (다) OOO와 OOO가 2009.12.30. 작성한 주식포기각서에는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OOO이므로 쟁점주식의 소유권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다고 되어 있다. (라) 청구인들은 2017.12.29. 작성된 명의신탁해지 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해당 계약서에는 위탁인이 청구인들로 되어 있고, 수탁인은 OOO 및 OOO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들이 2009.12.30. OOO 등의 명의로 취득한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의 명의로 환원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2014.6.27. 발급된 OOO의 임감증명서와 2018.3.13. 발급된 OOO의 임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마) OOO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서에는 2000.6.16. OOO원이 현금으로 출금되었고, 2000.6.20. OOO원이 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실제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경우 그 명의자가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차용되었다는 사실을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하여 증명하여야만 그 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약정서, 주금납입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식포기각서나 명의신탁해지 계약서만으로는 쟁점주식이 당초부터 청구인들의 소유였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유상증자를 통해 과점주주가 되었고, 이후 쟁점주식을 취득하면서 이 건 법인의 100%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