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3.2. OOO(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후, 같은 날 처분청에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1세대 4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 이 건 주택의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인은 심판청구 이후인 2020.5.19. 처분청에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 소유의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가 사실상 멸실된 상황이어서 조합원 입주권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 3주택에 해당한다며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0.6.9.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라 한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쟁점주택은 건물 중 일부가 철거되어 주택으로서의 기능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이 때문에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조합원 입주권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었는데, 공부상 멸실보다 사실상 멸실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주택 수에 합산하는 주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쟁점주택은 주택이 아닌 조합원 입주권에 불과하였으므로,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은 1세대 3주택에 해당할 뿐이어서, 이 건 주택을 신고할 당시 적용할 세율은 1천분의 40이 아닌 1천분의 10에 해당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1) 구지방세법 시행령(2020.8.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의2 제1항은 지방세법제11조 제4항 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추가로 취득하는 모든 주택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 운영예규법20-2호에서 새로운 세법해석의 적용시점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의 새로운 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은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멸실 예정 주택의 주택 여부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2018년경 “주택의 건축물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멸실된 날”을 기준으로 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 주택 재건축 구역 내 해당 부동산이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이주가 완료되었으나,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주택의 구조 및 외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 취득세율을 적용하며, 그 적용시기는 2018.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이라고 유권해석을 하였다(지방세운영과-1, 2018.1.2.).
(3)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재개발 사업으로 철거예정이어서 주택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건 주택 취득일 당시 쟁점주택은 철거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공부상 철거·멸실되지 아니하였고, 주택의 구조 및 외형이 사진상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바, 2018.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주택의 구조 및 외형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에는 주택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따라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쟁점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어야 하는바, 청구인에게 1천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본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은 사실상 멸실 상태이므로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1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제13조의3[주택 수의 판단 범위] 제13조의2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대별 소유 주택 수에 가산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는 해당 주거용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라도 해당 조합원입주권 소유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택분양권”이라 한다)는 해당 주택분양권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20.8.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1세대 4주택 이상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추가로 취득하는 모든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4) 주택법(2020.6.9. 법률 제17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2020.2.5. 이 건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3.2.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거래가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 등의 소유현황은 아래와 <표>와 같다. <표> 청구인의 주택 등 보유 현황(2020.3.2. 현재) (다)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2019.12.23.)에 의하면, 주식회사 OOO가 2019.12.23. OOO에게 OOO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하여 쟁점주택 등을 2019.12.26.∼2020.10.25. 기간 동안 철거하겠다는 내용의 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주택의 사진을 보면, 공실상태로서 창호와 내부시설이 제거되고, 건축물의 구조 및 외형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주택에 대한 집합건축물대장(말소)을 보면, 2020.3.2.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인 2020.10.28. 해체에 의하여 말소(건축디자인과-19713호, 2020.9.21.)된 것으로 나타난다.
(2) 행정안전부의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멸실 예정인 주택에 대한 유권해석 등은 다음과 같다. (가) 행정안전부의 기존 유권해석은 아래와 같다. <지방세운영과-2641, 2016.10.17.> (나) 행정안전부가 2018.1.2. 처분청 등에 통보한 ‘재개발ㆍ재건축 구역 멸실 예정 주택 적용 기준 보완’ 지침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방세운영과-1, 2018.1.2.> (다) 행정안전부는 2019.5.31. 지방세기본법 통칙을 지방세관계법 운영예규로 명칭을 변경하였는데, 새로운 세법해석의 적용시점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고, 그 내용은 2019.5.31. 이전의 지방세기본법 통칙 20-2와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쟁점주택의 철거신고가 접수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주거기능이 상실된 상태여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된다 하겠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가)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에서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정의를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등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때의 주택이란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서 건축물대장 등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을 의미한다 할 것인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지 여부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 소유하고 있는 다른 주택의 현황(멸실 여부)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나) 한편, 행정안전부는 2016년 10월경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단전, 단수, 이주 완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미 주택의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지방세운영과-2641, 2016.10.17.)을 마련하였으나, 이러한 해석기준으로는 다양한 사례에 대한 적용이 곤란하고, 개별적인 사실관계 확인과정에 많은 행정력이 소모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마다 상이한 운영에 따른 과세 불형평이 초래된다고 보아, 2018.1.2. 새로운 해석기준(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 2018.1.2.)을 마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 건축물인 주택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멸실된 날을 기준으로 주택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하였고, 그 적용시기를 2018.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다) 쟁점주택에 대하여 2019.12.23. 철거신고가 접수된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사진과 쟁점주택의 집합건축물대장 등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이후인 2020.6.4. 당시 쟁점주택의 창호와 내부시설이 제거되었을 뿐 건축물의 철거가 진행되지 아니한 상황이었고 쟁점주택에 대한 집합건축물대장이 2020.10.28.에서야 말소되었으므로, 2020.3.2.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쟁점주택을 주택 수에 산정하여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