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부동산에 제조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쟁점건축물 일부에 화공약품 등의 자재를 보관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공장용 건축물의 부수시설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제①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 및 이 건 제②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쟁점부동산에 제조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쟁점건축물 일부에 화공약품 등의 자재를 보관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공장용 건축물의 부수시설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제①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 및 이 건 제②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3지011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등기사항일부증명서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상호를 AAA 주식회사, 본점 소재지를 OOO목적사업을 무기화학 제품제조 판매업 등으로 하여 1996.12.17. 설립된 후 2007.5.8. 상호를 주식회사 BBB으로 변경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본점이 소재하는 OOO시에서 쟁점부동산까지의 거리는 약 1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9.7.22. 현지에 출장하여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에는 상주하는 직원은 없으며, 그 내부에는 일부는 공실상태인 것으로, 나머지는 화공약품 등의 물품이 보관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2019.8.6. 처분청에 쟁점건축물에 생산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개발하여 미국, 유럽, 동남아 등에 판매예정인 제품이 2017.10월부터 경쟁사인 OOO사와 특허 분쟁에 발생하면서 생산 및 판매가 계속 연기되었던 것이고, 이 후 위 OOO사와 특허분쟁이 합의가 되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공장을 가동하겠다는 내용을 회신하였다. (라)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쟁점건축물은 2016.8.12. 신축되었고, 가동(OOO㎡) 및 나동(OOO㎡)의 용도는 공장(공장 및 화장실)인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이 국세청이 관리하는 사업자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상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은 2015.12.16. 쟁점토지를, 2016.8.12. 쟁점건축물을 분양 및 신축하여 각각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부칙 제25조에 따라 각 취득세 등을 처분청으로부터 면제받았다. (사) 처분청은 2019.9.11. 청구법인에게 기 면제받은 쟁점토지의 취득세 등에 대하여, 그 취득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제①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후, 청구법인에게 기 감면받은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라는 안내를 하였다. (아) 청구법인이 2019.12.9. OOO지사에게 이 건 제①․②취득세 등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자, 처분청은 이 건 제②취득세는 경정청구 절차 없이 이의신청을 하여 부적법하다고 안내를 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2020.1.10. 처분청에 이 건 제②취득세 등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였고, 같은 날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자) OOO지사는 2020.2.3. 청구법인에게 이 건 제①․②취득세 등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통보를 하였다. (차)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현지를 방문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부동산에는 청구법인의 직원이 상주하거나 생산설비를 직접 가동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8조 제4항에서 제1호 각 목의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가목에서 감면 대상지역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로, 그 제2호 가목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의 정당한 사유란 행정관청이나 법령 등에 의한 금지·제한 등 청구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사용할 수 없는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는 것으로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직접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당해 토지를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의 여부를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대법원 2013두18582, 2014.2.13. 선고, 같은 뜻임)한다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특허분쟁 등으로 쟁점건축물을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고, 쟁점건축물 일부는 자재창고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건 제①․②취득세의 부과 또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특허분쟁만으로는 이를 행정관청의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처분청이 현지를 방문하여 특허분쟁이 종료된 이후 현재까지 쟁점부동산에는 직원이 상주하거나 생산설비를 가동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청구법인이 특허분쟁 전․후로 쟁점부동산을 공장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부동산에 제조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쟁점건축물 일부에 화공약품 등의 자재를 보관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공장용 건축물의 부수시설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쟁점부동산을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제①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 및 이 건 제②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대상 지역
2. 감면 내용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2. 경감 내용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 칙 제25조(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경감세율 특례) 제7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2015년 12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제78조 제4항 제1호의 대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또는 대수선 하려는 자가 제78조 제4항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법 개정 법률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법률을 적용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12.30. 대통령령 제277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법 제58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ㆍ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ㆍ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정보처리ㆍ유통시설용 건축물 제38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법 제78조 제2항 본문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이란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5)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6.12.30. 행정자치부령 제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산업단지 등 입주 공장의 범위) 법 제78조 제6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규정하는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19.12.10. 법률 제167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장의 범위)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으로 한다.
②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ㆍ조립ㆍ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ㆍ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3. 제조업을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6.8.18.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부대시설의 범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실·창고·경비실·전망대·주차장·화장실 및 자전거보관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