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①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②제조시설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창고로 사용하는 경우 이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이 건 토지에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1284 선고일 2020-08-2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ㅇㅇㅇㅇㅇㅇㅇㅇ이 ㅁㅁㅁㅁㅁㅁ와 특허권 분쟁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ㅇㅇㅇㅇㅇㅇㅇㅇ의 내부 사정일 뿐 청구법인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 중 일부를 다른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 등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부대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부동산을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공장용 건축물을 신․증축한 후 유예기간 내에 이를 제조시설을 갖춘 공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공실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까지 그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12.16. OOO 토지 6,666.8㎡(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6.8.12. 그 지상에 공장용 건축물 1,600㎡(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취득)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4항에 따라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각각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19.9.11. 청구법인에게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OOO을 부과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19.10.11. 이 건 토지와 같은 이유로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면제받은 취득세OOO원(이 건 토지분 OOO원을 포함하여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한 후, 2020.1.10.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같은 날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29. 이의신청을 거쳐 2020.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15.12.26. OOO내에 있는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바로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화학제품(OOO 등)의 생산할 수 있는 공장으로 사용할 준비를 마쳤으나, 청구법인에게 OOO의 생산을 위탁한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 OOO의 생산 판매와 관련한 특허권 소송에 휘말려 OOO을 생산할 수 없게 되어 유예기간 내 이 건 부동산에 제조 공장을 설치하지 못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임대하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이 건 부동산을 공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각종 준비작업를 진행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사유는 유예기간 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이 부족하여 그 유예기간을 넘긴 것으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2)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서 공장(산업용 건축물)의 범위에 제조시설뿐만 아니라 부대시설도 포함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유예기간 내 이 건 부동산을 공장의 부대시설이 창고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비록,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제조시설로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설령, 창고로 사용하는 것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것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건 토지는 그 용도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이고,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유예기간 내 그 지상에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였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는 이상,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이 건 토지는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이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아닌 제3자의 특허권 분쟁 등의 사유를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과 같은 사유라고 볼 수는 없고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이 건 부동산을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이 부족하여 그 유예기간을 넘긴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9.7.22., 2019.9.3. 이 건 부동산의 사용 현황을 확인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를 보면, 이 건 부동산 중 가동은 비어있고, 나동 일부에 물건이 적치되어 있었으나 직원은 근무하지 않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음을 볼 때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에 제조 시설 등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의 일부를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제조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생산한 제품 등을 보관하고 있으므로 이는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3)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유예기간 내에 공장용 건축물인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였으므로 이는 이 건 토지를 직접 사용한 것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토지의 사용 용도는 토지에 건축된 건축물의 사용용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토지를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한다는 것은 아니라 할 것(대법원 2013.3.14. 선고 2012두25200 판결)이고,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그 유예기간 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보아야 하는바,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② 제조시설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창고로 사용하는 경우 이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이 건 토지에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96.12.13.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OOO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15.12.16. 이 건 토지를, 2016.8.12. 이 건 건축물(공장 2개동)을 각각 취득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증축하고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다)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9.7.22. 이 건 부동산을 현지 확인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를 보면, 이 건 부동산에는 상주하는 직원이 없고, 공장용 건축물 2개동 중 1개동에 청구법인이 다른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 등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2019.7.24.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동산의 사용 현황 등에 대하여 소명할 것을 요청하였고, 청구법인은 2019.8.6. 이 건 부동산에 제조시설을 설치한 후 OOO을 생산하여 미국, 유럽 등에 수출하고자 하였으나, OOO 생산업체인 OOO라 한다)가 2017년 10월 OOO을 상대로 OOO 생산과 관련한 특허권 소송을 제기하면서 생산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당초 계획대로 OOO을 생산할 수 없게 되었으나, 최근 OOO과 OOO가 합의를 하고 특허권 관련 소송을 종료하였으므로 빠른 시일 내 이 건 부동산에 제조시설을 설치하고 OOO 생산 공장으로 사용하겠다는 취지의 소명서를 제출하였다. (마) 처분청이 2019.9.2. 청구법인에게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OOO을 부과․고지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의 유예기간 종료일(2019.8.11.)부터 60일 이내인 2019.10.11. 처분청에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면제받은 취득세 등OOO을 신고ㆍ납부하였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8조 제5항 제1호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증축하고자 취득한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이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장 등의 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2.26. 선고 92누8750 판결, 같은 뜻임). (나)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OOO이 OOO와 특허권 분쟁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OOO의 내부 사정일 뿐 청구법인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의 유예기간이 내에 이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거나 심지어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할 수 있었음에도 유예기간이 경과하도록 사실상 비워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설령 OOO의 특허권 분쟁 등으로 인하여 이 건 부동산을 제조시설 등을 갖춘 공장으로 사용하지 못한 것이라 하더라도 행정관청이 이 건 부동산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사용을 제한한 것은 아니므로 이를 청구법인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외부적 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공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는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지방세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 제1호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의 하나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있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공장”이란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 및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ㆍ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창고 등)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동산이 공장용 건축물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건축물 또는 공장부지에 제조업을 하기 위한 제조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데,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에 제조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는바,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 중 일부를 다른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 등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부대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부동산을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끝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보면,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신․증축하는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는 입법취지는 산업단지를 조성ㆍ입주하여 공장을 건립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함으로써 산업단지 내 기업 입주를 촉진하고, 그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대법원 2015.2.12. 선고 2014두43752 판결, 같은 뜻임)인바, 공장용 건축물을 신․증축한 후 유예기간 내에 이를 제조시설을 갖춘 공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공실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까지 그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 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2. 경감 내용

  • 가.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법 제58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장ㆍ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ㆍ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정보처리ㆍ유통시설용 건축물 제38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법 제78조 제2항 본문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이란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조[산업단지 등 입주 공장의 범위] 법 제78조 제6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는지방세법 시행규칙별표 2에서 규정하는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장의 범위] ②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ㆍ조립ㆍ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ㆍ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