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법인분할에 따라 분할후 신설법인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부동산 등의 매각·증여와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매각·증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법인분할에 따라 분할후 신설법인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부동산 등의 매각·증여와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매각·증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시장이 2020.2.19.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처분개요
3. 심리 및 판단 가.쟁 점 법인분할(인적분할)로 인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의 추징요건인 매각ㆍ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와 2015.5.13.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년 6월 OOO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2015.12.23. 잔금을 완납하였으며, 쟁점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에 따른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에 해당함을 사유로 하여 취득세 등의 50%를 감면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2016.8.5. 법인분할(인적분할)을 하여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를 각 설립하였고, 주식회사 OOO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다) 주식회사 OOO는 2016.10.28. OOO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12.1. 처분청으로부터 건축물(공장) 건축[신축]허가를 득하고 2018.4.16.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2019.8.7. 건축물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았다. (라) 처분청은 2019년 11월 OOO와의 2019 지방세 부과․징수 합동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인적분할됨에 따라 2016.8.5.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주식회사 OOO로 이전된 것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2020.2.18. 기 감면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해당 용도로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분할후 신설법인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므로 추징대상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에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추징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2015.12.23.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2016.8.5. 법인분할에 따라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분할 후 신설법인 명의로 이전등기한 점, 법인분할(인적분할)에 따른 부동산 등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추징 조항에 규정된 부동산 등의 매각ㆍ증여와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매각ㆍ증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5. 법률 제134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2. 경감 내용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민법 제554조(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63조(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3) 상법 제235조(합병의 효과) 합병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로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530조의10(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