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이 건 임차인에게 그가 이 건 부동산에서 운영하던 카페의 집기․비품 및 영업권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비용으로 이 건 부동산 자체의 가격이 아니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를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요지]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이 건 임차인에게 그가 이 건 부동산에서 운영하던 카페의 집기․비품 및 영업권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비용으로 이 건 부동산 자체의 가격이 아니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를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이 2020.2.5.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그 과세표준에서 OOO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8.9.20.(이 건 부동산 취득일) 이 건 부동산의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OOO원을 지급하였고, 2018.10.4. 이 건 임차인에게 임차인이 운영하던 영업장(카페)의 비품 및 영업권 등의 대가로OOO을 지급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원장 및 이 건 임차인의 집기매각 내역 등을 보면, 청구법인이 이 건 임차인에게 지급한OOO원은 이 건 부동산(건축물)의 인테리어에 대한 비용이고, 나머지 OOO원(쟁점금액)은 집기 및 영업권 등에 대한 대가인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도 이를 인정하고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에서 쟁점금액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2)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의 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되는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 그것이 과세대상 물건이 아닌 다른 물건이나 권리에 관하여 지급된 것이어서 과세대상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한 것이라도 이를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가격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1.16. 선고 95누4155 판결, 같은 뜻임).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이 건 임차인에게 그가 이 건 부동산에서 운영하던 카페의 집기․비품 및 영업권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비용으로 이 건 부동산 자체의 가격이 아니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를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