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물류창고에 설치한 쟁점시설(메자닌랙) 공사비를 물류창고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1274 선고일 2020-11-12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시설은 쟁점건축물 내부에 물품을 효율적으로 적재하기 위해 설치된 철제 구조물로, 건축물의 바닥 또는 벽면에 나사와 볼트로 연결되어 있어 나사와 볼트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이를 건축물과 분리하여 철거하고 이설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시공 되어 있으므로 이를 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건축물 고유의 기능과 효용을 증대시키는 부대설비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시설 설치비용을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9지1768

[주 문] OOO이 2019.9.17.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8.8.16. OOO 창고시설용 건축물 27,434.67㎡(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취득하고, 취득비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동 건축물에 설치된 메자닌렉(이하 “쟁점시설”이라 한다) 설치비용 OOO원을 과세표준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9.9.17.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6. 이의신청을 거쳐 2020.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시설은 물류센터에 H빔 등을 볼트와 넛트로 고정하는 방법으로 설치된 메자닌렉의 일종으로, 건축물 자체의 효용을 높이는 시설은 아니고 건축물을 사용하는 구체적인 용도에 따라 언제든지 설치, 변경, 철거할 수 있는 시설이므로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된 건축법상 건축물 또는 건축물에 부속된 부대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하며, 여기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대법원 2009.9.10. 선고 2009두5350판결 등)이고,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그에 부합되거나 부수되는 시설물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라면 그 설치비용 역시 당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할 것(대법원 2013.7.11. 선고 2012두1600 판결, 같은 뜻임)이다. 쟁점설비는 쟁점건축물 신축단계에서 쟁점건축물의 구조와 규모에 맞게 설계·시공되었고, 쟁점건축물의 벽면 또는 바닥에 용접하여 부착하는 방법으로 설치되어 시공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을 뿐 아니라 이를 다시 쟁점건축물과 분리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한 등 쟁점설비는 쟁점건축물이 물류창고로서의 기능과 효용가치를 갖도록 하는데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설비를 쟁점건축물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물류창고에 설치한 쟁점시설(메자닌랙) 공사비를 물류창고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4.9.23. 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고 일반창고업, 기타 창고업, 냉장 및 냉동창고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은 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27,434.67㎡의 창고시설인 쟁점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하였는데 건축물대장에는 2017.11.20. 착공하여, 2018.8.16. 사용승인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2018.7.23. OOO에게 쟁점건축물에 쟁점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를 도급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품목은 ‘메자닌(중이층∼중삼층)공사 3,314평, 리프트(용량 2톤, 수량 2개) 설치’, 계약금액은 OOO원, 공사기한은 메자닌 2018.8.25., 리프트 2018.9.5.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은 2018년 7월경 OOO에게 쟁점건축물 경량랙설비 전기공사OOO 및 전기소방공사OOO를 도급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공사기간은 2018.8.1.∼2018.9.8.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처분청이 2019.8.27. 쟁점건축물을 확인한 후 보고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출장목적: 과세대상 확인을 위한 현장확인 및 담당자 면담 - 물류창고 메자닌 랙에 대한 설치 확인

□ 출장결과 - 메자닌 랙은 화물의 보관 및 유통가공 등의 물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물류창고의 효용과 기능을 다하기에 필요불가결한 시설로써 창고 바닥 및 벽체에 연결되거나 부착하여 시공이 이루어진 것으로 취득세 과세가 타당하다고 사료됨

□ 현장사진(생략)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시설 공사비가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아 아래 <표> 기재 쟁점시설 공사비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2019.9.10. 청구법인에게 부과하였다. <표> 쟁점시설 공사비 내역 (사) 메자닌렉 공사 관련 표준시방서상 공사 개요 및 제작과정은 다음과 같다.(요약) 3. 공사기준 1) 적층식(Mezzanine Floor) 범위 - 적층식 Mezzanine Floor 및 펜스 설치 - H-BEAM을 이용한 데크판 구조물을 설치하여 적층식랙 구조로 공사 - 계단 및 안전난간 설치 2) 요구사항 <기둥> - 구조용 강관을 사용하여 하중을 지지하는 부재로서 휨, 뒤틀림 없이 분산, 전달하여 지지 할 수 있어야 한다. 바닥 고정 Plate는 12T 이상을 사용하고, 크기는 하중분산을 고려하여 제작, 앵커로 고정한다. – 주빔과 보조빔을 사용하여 단위 면적당 하중을 처짐 없이 지지할 수 있어야 하며, 각 빔의 연결은 하이텐션 볼트 M2060, M1645와 볼트 M1245 등을 사용한 조임과 용접으로 작업한다. – 주빔과 보조빔에 설치되는 각빔은 비드길이 3mm이상, 비드두께 3mm이상으로 용접하고, 각빔의 좌/우 측면에 맞닿은 모든 주빔과 보조빔 길이에 3포인트씩 용접한다. 용접은 용입두께가 충분하고 언더컷,기포 및 크랙이 없어야 한다. <보> - 주빔과 보조빔을 사용아여 단위 면적당 하중을 처짐 없이 지지할 수 있어야 하며, 각 빔의 연결은 하이텐션 볼트 M2060, M1645와 볼트 M1245 등을 사용한 조임과 용접으로 작업한다. – 주빔과 보조빔에 설치되는 각빔은 비드길이 3mm이상, 비드두께 3mm이상으로 용접하고, 각빔의 좌/우 측면에 맞닿은 모든 주빔과 보조빔 길이에 3포인트씩 용접한다. 용접은 용입 두께가 충분하고 언더컷, 기포 및 크랙이 없어야 한다. <Deck Plate> - 200402.3T의 데크판으로 보위에 균일하게 배열, 인버터 용접으로 견고하게 고정하여, 메자닌 상부의 하중을 H-BEAM과 서브빔에 균일하게 분산시키고, 물자 적재를 위해 바닥이 평평한 적층식 랙의 틀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 데크판과 맞닿은 모든 각빔에 비드길이 3mm이상, 비드두께 3mm 이상으로 용접한다. - 데크판과 데크판 사이는 비드길이 3mm이상, 비드두께 3mm 이상, 비드간격 cross beam 위치에 용접한다. - 용접은 용입 두께가 충분하고 언더컷, 기포 및 크랙이 없어야 한다. <안전난간> - 각 Pipe (5050 1.6t)를 사용하여 Floor 위에 용접 하여 난간대를 설치하고 안전난간은 원형 Pipe (Ö32 1.8T)를 고정하여 제작한다. <계단> - 각 부재 연결은 전기용접을 사용하며 절단이나 풀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계단 양편에는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외 장> - 메자닌 시공은 Post Main,Beam Sub, Deck Plate 순으로 시공한다. 3.1.2 장비 및 제원 - 지게차 - 지게차를 이용하여 중량물을 운반하여 시공한다. 철골세우기 장비는 고소작업대, 2톤 지게차 등을 사용하여 시공 3.2 제작 및 설치 1. 앙카설치-함마드릴로 충분히 구멍을 뚫은 후, 케미컬을 쏘고 앙카를 삽입한다. 2. POST 설치 3. Main Beam 설치 4. Sub Beam 설치 5. 각 Beam 설치 6. Deck Plate 설치 7. 마감 및 안전난간 설치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시설의 사진, 시방서 등에 의하면 쟁점시설은 쟁점건축물 내부에 물품을 효율적으로 적재하기 위해 설치된 철제 구조물로, H빔과 데크판 등으로 구성되어 창고건물내 층을 형성하고 있으나, 그 구조물이 건축물의 바닥 또는 벽면에 나사와 볼트로 연결되어 있어 나사와 볼트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이를 건축물과 분리하여 철거하고 이설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시공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를 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건축물 고유의 기능과 효용을 증대시키는 부대설비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시설 설치비용을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9지1768, 2019.12.3. 등,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3)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