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2020.3.2. 이미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은 더 이상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로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처분청이 2020.3.2. 이미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은 더 이상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로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2018.1.18. OOO외 OOO건(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경락으로 취득하고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총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승계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체납관리비 OOO원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2020.2.12.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총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3) 처분청은 2020.3.2. 위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하였다(청구법인이 체납관리비에 대해 소송 중임을 이유로 과세유예 신청).
(4)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