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3지021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1.5. OOO 토지 4,734.1㎡(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주상복합건축물 43,176.7㎡(OOO,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면서 위탁자인 주식회사 OOO(이하 “이 건 위탁자”라 한다)가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방해하는 종전 조합원들에게 지급한 합의금 등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그 취득가격에서 누락하였다고 보아 2020.3.10.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금액(OOO은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방해하는 종전 조합원OOO인에게 방해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한 합의금이고 OOO원은 합의금 등에 대한 금융이자이며, OOO원은 위의 조합원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방해금지가처분신청 등에 따른 변호사 비용 등으로 그 합계 OOO원(이하 “이 건 합의금 등”이라 한다)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과 관계가 없는 별개의 권리에 대하여 지급한 비용이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이 아니라 할 것(조심 2013지219, 2014.1.22., 같은 뜻임)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또한, 쟁점금액 중 용역비OOO원(이하 “이 건 용역비”이라 한다)은 이 건 건축물인 OOO의 분양업무를 수행한 직원에게 지급한 보수로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3) 이 건 위탁자는 이 건 토지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분양하기 위하여 청구법인과 시공사인 OOO]을 차입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이자 OOO을 이 건 토지(56.66%)와 이 건 건축물(43.34%)로 안분한 OOO원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건설자금이자)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위탁자가 차입한 모든 대출금을 이 건 토지 및 이 건 건축물의 취득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자금이라고 하여 그 이자 OOO원을 이 건 건축물의 건설자금이자로 보아 그 금액에서 청구법인이 취득가격으로 신고한 건설자금이자 OOO원(이하 “이 건 지급이자”라 한다)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판단하였으나, 이 건 지급이자는 이 건 위탁자가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 관계 없이 차입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이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1) 이 건 합의금 등 OOO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전에 이를 신축을 위하여 종전 조합원 등 제3자에게 지급한 간접비용으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해당된다.
(2) 이 건 용역비 OOO원은 이 건 건축물의 신축 관련 업무를 수행한 업무 보조원에게 지급한 일종의 급여로서,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한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직원도 이 건 용역비를 이 건 건축물의 신축 관련 업무를 보조한 임시 직원에게 지급한 보수라고 인정하였는바, 이 건 용역비는 이 건 건축물의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직접 비용에 해당된다.
(3) 청구법인은 이 건 지급이자OOO원이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만 할 뿐 대출금에 대한 사용처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지급이자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합의금, 이 건 용역료 및 이 건 지급이자가 이 건 건축물 등의 취득가격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위탁자는 이 건 토지에서 주상복합건축물 신축사업을 진행하던 OOO이 부도로 파산함에 따라 공매를 원인으로 이 건 토지 및 미완성 건축물인 이 건 건축물을 취득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2.6.29. 이 건 위탁자와 이 건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건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7.1.5.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건축물(43,176.7㎡,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17.1.21.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쟁점금액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2020.3.10. 이 건 취득세 등OOO원 부과․고지하였고, 쟁점금액의 항목별 산출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마) 이 건 위탁자는 이 건 토지에서 주상복합건축물을 신축하던 종전 조합원OOO이 조합원 권리의 인정을 요구하면서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지속적으로 방해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를 하는 한편 조합원들과의 협상을 진행하여OOO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바) 이 건 합의금 등 OOO원은 이 건 위탁자가 조합원들에 지급한 합의금, 합의금에 대한 금융이자 및 소송 관련 비용이고, 이 건 용역료는 청구법인은 분양 업무를 수행한 직원의 급여라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공사 현장에서 각종 관리 업무를 수행한 직원에 대한 보수라는 의견이다. (사) 처분청은 이 건 위탁자가 이 건 토지와 건축 중인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을 때까지 지급한 금융이자 OOO중 OOO주식회사에게 지급한 OOO원은 토지(56.66%)와 건축물(43.34%)로 안분하여 그 중 OOO을 이 건 건축물의 건설자금이자로 하고, OOO등에게 지급한 OOO원은 전부 이 건 건축물의 건설자금이자로 하여 이 건 건축물의 건설자금이자를 총OOO원으로 산정한 후, 여기에서 청구법인이 신고한 취득가격(건설자금이자) OOO 차감하여 이 건 지급이자 OOO원을 산출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2)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서 제3호에서 법인장부로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17.12.29. 대통령령 제2852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에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를, 제4호에서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를, 제5호에서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을 간접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과 이주비 등 취득 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은 그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이 건 합의금 등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이 건 위탁자는 종전 조합원들이 이 건 토지 및 건축 중인 건축물에 대하여 가지는 사실상의 권리에 대한 보상금의 명목으로 합의금 OOO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종전 조합원들의 권리가 대항력 있는 권리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하여 이를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이 없는 별개의 권리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종전 조합원들에게 지급한 합의금은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유치권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과 사실상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점, 종전 조합원들에게 지급한 합의금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해당되는 이상 그 금융이자와 가처분 소송 등과 관련된 비용도 당연히 여기에 포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합의금 등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이 건 용역료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이 건 용역료는 이 건 위탁자가 이 건 건축물을 신축 중일 때 임시로 고용한 직원에게 지급한 보수에 해당되는 점, 청구법인은 해당 직원이 이 건 건축물인 OOO의 분양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인 근로계약서 등은 제출하지 않은 점, 청구법인은 이 건 용역비가 이 건 건축물의 신축 관련 업무를 보조한 직원의 보수라는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 별다른 항변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용역료를 이 건 건축물의 분양을 위하여 지급한 비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5) 끝으로, 이 건 지급이자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건 위탁자가 이 건 토지 및 건축 중인 건축물을 공매로 취득하여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을 때까지 대출금 등의 이자로 총 OOO원을 지급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보이는 점, OOO주식회사로부터 차입한 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출금은 이 건 위탁자가 이 건 토지 및 건축 중인 건축물을 취득한 후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도 이 건 위탁자가 OOO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였는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고 답변한 점, 이 건 위탁자는 공동주택 또는 주상복합건축물 등을 신축하여 이를 분양하고자 설립된 법인으로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는 동안 다른 신축사업을 진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지급이자는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건설자금이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17.12.29. 대통령령 제28524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 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