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임대주택을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함에 따라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1245 선고일 2020-11-0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유예기간 60일이 경과할 무렵인 2020.1.10.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에게 임대주택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등록 업무를 대신 처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이 이를 거부함으로 인하여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이 처분청 담당공무원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11.12. OOO 소재 공동주택 4개호(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분양을 원인으로 취득한 후 처분청에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0.1.13. 이 건 주택은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한 공동주택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의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0.1.28.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보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17. 이의신청을 거쳐 2020.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감면을 받기 위한 임대사업자등록기한이 2020.1.13.이었으므로 그 이전 금요일인 2020.1.10.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에게 유선으로 청구인이 OOO로 출장을 가야 하므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였고,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관련부서의 연락처를 받았으나 관련부서 담당공무원과 통화를 할 수 없었으므로 다시 세무담당공무원에게 유선으로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으며, 청구인의 주소지가 OOO에 소재하므로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면 된다고 안내를 하였어도 쉽게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를 안내하지도 아니하였고, 마지막으로 임대사업자등록 관련서류를 세무담당공무원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냈으나 청구인이 이를 직접 처리하여야 한다고 안내하였으며, 청구인이 임대사업자등록기한 마지막 날에 관련부서 담당공무원과 통화를 하자 관련서류를 팩스로 보낼 것을 안내받았지만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팩스를 송신할 수가 없어 담당공무원에게 대신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연락도 없었으며, 이로 인하여 임대사업자 등록기한 60일을 경과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의 환급을 받기 위하여 담당공무원과 통화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임대사업자 등록을 주소지에 하여야 하는 등의 안내가 없는 등 공무원의 협조를 받지 못하여 기한 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특법 제31조 제1항에서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취득세 등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반드시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7.8.23. 선고, 2017두4224 판결 등 참조), 비록 청구인이 처분청 담당공무원으로부터 협조를 받지 못하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건 주택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이 건 주택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한 이상,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임대주택을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함에 따라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민간임대주택의 관한 특별법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2.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

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9.11.12. 이 건 주택을 분양을 원인으로 취득하고, 처분청에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1.10. 임대주택 취득세 감면에 대하여 처분청 세무1과에 전화로 문의하였고,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주택과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것과 주택과 전화번호 및 취득세 감면요건과 필요서류를 안내하였으나, 청구인은 주택과 담당자와 전화연결이 되지 아니하며 지방에 거주중이므로 관련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겠으니 담당공무원이 이를 처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0.1.13. 처분청 세무1과에 분양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등기우편으로 경정청구서를 접수하였다. (라) 처분청 주택과에서는 2020.1.13. 청구인의 주소지가 OOO에 소재하므로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전화로 안내하였다. (마) 청구인은 2020.1.17. 이 건 주택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특법 제31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특법 제31조 제1항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범위에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도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게 처분청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청구인을 대리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요청할 수 있는 법률적인 권한이 있다거나,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청구인의 요청을 수락하여야 할 법률적인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유예기간 60일이 경과할 무렵인 2020.1.10.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에게 임대주택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등록 업무를 대신 처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이 이를 거부함으로 인하여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이 처분청 담당공무원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또한, 임대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한 것이 담당공무원의 협조 거부 등에 기인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유로 예외적으로 60일이 경과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도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