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①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중복조사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3년 이상 영농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1241 선고일 2021-09-15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토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농산물의 생산·판매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1차 조사의 출장보고서와 첨부된 사진을 종합하면, 그 당시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은 인정되나 영농에 직접 사용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무리이므로 직접 사용의 기산일을 1차 조사 당시로 보기 어려운 점, 2016년도 및 2017년도에 촬영된 항공사진과 2차 조사 당시의 현장 사진을 비교해 보면, 쟁점토지 상에 별다른 영농의 흔적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2차 조사 당시에 쟁점토지는 식당 진입로·주차장·정원 및 부속창고로 사용되고 있었고, 이는 추징 사유로 규정한 “다른 용도”에 해당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3년 이상 영농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에서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5.26.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으로, 2015.5.30.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1항(이하 “이 건 감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 나. 이후, 처분청은 2016.6.14. 이 건 토지에 대한 현장 조사(이하 “1차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해당 토지가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하였으나, 2019.8.27. 이 건 토지에 대한 현장 조사(이하 “2차 조사”라 한다)에서는 이 건 토지 중 OOO(도로, OOO㎡, 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 같은 동 OOO(과수원, OOO㎡, 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 및 같은 동 OOO(과수원, OOO㎡, 이하 “쟁점③토지”라 하고, 쟁점①·②토지와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가 영농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3항 제2호(이하 “이 건 추징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2020.1.30.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취득세 등은 중복조사 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였다. 법원은 현장 확인이라는 명목으로 한 조사 행위가 실질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하였는데, 처분청은 2016년도에 이미 쟁점토지가 목적에 맞게 이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대상에 대하여 중복 조사를 실시하고 종전의 결론을 모두 번복하였다. 2차 조사는 현장 확인이라는 명목을 빌렸으나 그 실질은 세액을 결정하기 위한 조사로서 지방세기본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중복 세무조사가 명백하다. 따라서 중복 세무조사에 따른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이 건 취득세 등은 근거과세의 원칙도 위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3년 이내에 영농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채 3년이 경과된 시점에 촬영된 현장 사진과 촬영 일시를 특정할 수 없는 항공사진을 근거로 영농에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이라고 단정하였다. 이는 과세원인 및 과세표준 등 과세요건의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거 없는 과세에 해당된다.

(3) 이 건 취득세 등은 신의성실의 원칙마저 위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조사를 하였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다면 그 즉시 취득세가 추징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쟁점토지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될 때까지 취득세가 추징된 사실이 없는바, 이는 쟁점토지가 감면 용도에 적합하게 이용되고 있다는 점을 처분청 스스로 명시적·묵시적으로 인정·표명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감면 목적에 사용되었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후에 이를 번복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이라서 해당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4) 쟁점토지가 3년 이상 영농에 사용되었음은 다음과 같은 사실로 확인된다. 쟁점①토지의 경우, 연접한 토지의 대부분이 농지라서 그 주된 용도는 농업용 도로로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이 산양삼, 명이나물 등을 재배하는 곳에 진입할 경우 해당 토지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설령, 인근 식당 이용자들이 쟁점토지를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농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이는 처분청도 2016년에도 이미 인정한바 있다. 쟁점②토지의 경우, 처분청이 아로니아가 식재된 면적만을 영농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추징하였는데, 쟁점②토지도 농기계 출입, 비료 야적, 농약 살포시 작업 공간 등 농업에 부수되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한편, 처분청은 조경수를 식재한 점을 들어 쟁점②토지가 정원으로 변경되었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정관 제4조 제2호에는 산림, 조림, 육림 및 공동종묘 구입 및 육묘를 목적사업으로 두고 있고, 조경수를 식재한 것도 이러한 사업을 위한 것이라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아울러, 처분청이 근거로 제시한 로드뷰는 휴경 기간인 2017년 12월경에 촬영된 것이고, 차량 1대가 주차되어 있는 사진만으로 음식점 전용 주차장으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하는 것도 무리한 추정이다. 쟁점③토지는 농업용 창고 및 귀뚜라미 양식장으로 사용되었으므로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③토지를 배 저장고로 사용하다가 2017년 6월부터 귀뚜라미 사육장으로 1년 6개월 가량 사용하였으며, 처분청도 앞선 조사에서 쟁점③토지를 농업용으로 인정한바 있다. 따라서 해당 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된 시점에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3년 이상 영농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의 처분이 중복 세무조사에 따른 것이라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취득세 감면 물건이 해당 목적에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추징기한이 종결될 때까지 현황에 대하여 조사할 의무가 있으며, 이 건 토지에 두 차례에 걸쳐 방문한 것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영농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사후관리 차원으로,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라서 세무조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감면 사후관리를 위한 현장조사를 세무조사로 전제한 청구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1차 조사는 감면받은 토지가 영농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 현황조사로, 현황조사 결과에 대한 출장복명 내용은 비공개 문서로 청구인에게 통지된 바 없고, 이를 바탕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추후 쟁점 토지에 관한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취득세 등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된 시점에 촬영된 현장 사진 등은 과세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1차 조사 당시에도 이 건 토지 중 일부에 아로니아가 식재되어 있을 뿐, 쟁점토지를 영농에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태였다. 다만, 청구법인 측에서 쟁점토지를 영농에 사용하기 위해 준비 중이고, 쟁점③토지 상의 창고에 수확 예정인 배를 저장할 계획이라고 소명하였고, 이를 인정하여 추징대상으로 삼지 않았을 뿐이다. 따라서 2019.8.27. 현장 조사 당시에 사후관리 기간(직접 사용 기간이 3년 이상)이 경과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시의 현장 사진 등을 과세근거에서 배척할 이유는 없다 할 것이다.

(4)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3년 이상 영농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영농”이라 함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농업(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을 경영하는 것이고, 영농의 사전적 의미로도 농업을 경영하는 것이라 함은 농작물을 효율적으로 재배하고 이를 수확하는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쟁점①토지의 경우, 인근의 식당 건물 신축 당시 OOO번지에서 분할되어 도로로 지목변경 된 것으로 항공사진 및 로드뷰(2016∼2018년)에서도 확인되듯이 주 용도는 식당 진입로로 보이고, 2015년부터 2018년말까지 인근 식당의 진입로로 제공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청구법인이 소유한 농지로 진입하려면 별도로 설치된 계단을 통해 임야로 이동해야 하고, 쟁점① 토지가 아닌 다른 토지로도 이동함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도 고려하면 쟁점①토지가 영농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쟁점②토지의 경우, 2015년에는 가로수를 제외한 대부분이 주차장 내지 일반도로로 사용되고 있었고, 2017년 현황 사진에서도 아로니아 식재 면적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주차장으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으며, 2019년 6월경에 면적의 일부가 정원으로 조성된 것으로 확인된다. 쟁점③토지의 경우, 청구법인은 해당 토지 상의 창고를 배 저장 창고로 사용하다가 귀뚜라미 양식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1·2차 조사 모두에서 해당 창고를 영농 목적에 사용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2차 조사에서는 식당에서 사용하는 환풍기 등이 적재되어 있어서 청구법인이 쟁점③토지를 3년 이상 영농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중복조사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3년 이상 영농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19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을 때에는 해당 지방세의 과세표준 조사 및 결정은 기록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이나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덧붙여 적어야 한다. 제80조(조사권의 남용 금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적절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연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지방세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둘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88조 제4항 제2호 단서 또는 제96조 제1항 제3호 단서(제100조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농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 ①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5.5.26. OOO을 본점으로 하여 농산물 공동 출하 및 유통·가공·판매·수출·체험·교육 관광 등을 목적으로 농, 축, 수, 임업에 관련된 공동 시설의 조성 및 운영업 등을 부대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청구법인의 정관에는 산림, 조림, 육림 및 공동종묘 구입 및 육묘, 종균 배양에 따른 사업, 원예(유기농, 화훼, 관상수, 조경수, 산채, 특용수, 허브, 특용작물 판매 및 생산품의 가공) 등을 부대사업으로 두고 있다. (나) 1차 조사에 대한 출장보고서에는 “이 건 토지 현황조사 결과 농지 목적 사용 중임을 확인”이라고 되어 있고, 쟁점①토지는 “농지진입을 위한 농로로 이용 중”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②토지는 “아로니아 OOO주가 식재되어 있음”으로 되어 있고, 쟁점③토지는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배 저장고로 되어 있고, 현황도 배 저장고로 이용 중”으로 되어 있으나, 첨부된 사진에서는 쟁점토지의 현황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 (다) 처분청이 2017.4.25.∼2017.4.27. 쟁점③토지를 확인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농지이용실태결과 처분 대상자 현장 조사)에는 “버섯 재배 및 곤충(귀뚜라미) 사육”으로 되어 있다. (라) 2차 조사에 대한 출장보고서에는 쟁점①토지는 “식당 진입로 및 정원”으로 되어 있고, 쟁점②토지는 “식당 영업에 공여되는 주차장 및 정원으로 사용”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③토지는 “식당 창고 및 산책로”로 되어 있고, 첨부된 사진에는 쟁점①토지는 콘크리트로 도로가 조성되어 있고, 그 주변으로 연석을 경계로 잔디가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②토지는 소나무 등 조경수가 식재되어 있고, 쟁점③토지 상의 창고에는 환풍기 부품, 기름통 등이 놓여 있으며, 쟁점토지 상에 농작물은 확인되지 않는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하였다면서 농업경영체 등록(변경)확인서, 농장작업 확인서, 귀뚜라미 사업계획서(2017년), 조경작업 관련 간이영수증을 제출하였다. (바)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에 따르면, 쟁점토지와 연접한 건물에서 1998.4.30.부터 2018.12.31.까지 식당이 운영된 내역이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AAA이 2019.7.18.부터 카페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며, 구체적인 이력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식품접객업 영업이력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 처분이 중복세무조사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1차 조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3항 제1호를 근거로 실시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고, 2차 조사는 같은 항 제2호를 근거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코자 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3항 제1호 및 이 건 추징규정에 따라 부여된 두 가지 의무를 각각 확인하기 위해 실시된 조사를 중복 조사로 보기 어려운 점, 1차 조사는 이 건 토지의 현황을 확인하면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세무조사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2차 조사가 1차 조사와 같은 근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1차 조사를 세무조사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2차 조사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항공사진이나 2차 조사 당시에 촬영된 사진 등은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항공 사진 등이 그 촬영시기가 특정되고 그 당시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해상도를 갖고 있는 것이라면 당시의 상황을 확인하는 데에 있어서 객관성을 갖춘 자료로서 과세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처분청이 제출한 항공사진 등에서 이 건 처분을 위한 객관적인 입증 자료에서 배제되어야 할 별다른 사정을 찾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 처분이 1차 조사결과에 반하는 것이라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1차 조사를 통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영농에 직접 사용하고 있거나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추징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일 뿐,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 처분의 근거가 되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추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표명한 사실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3년 이상 영농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농산물의 생산·판매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1차 조사의 출장보고서와 첨부된 사진을 종합하면, 그 당시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은 인정되나 영농에 직접 사용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무리이므로 직접 사용의 기산일을 1차 조사 당시로 보기 어려운 점, 2016년도 및 2017년도에 촬영된 항공사진과 2차 조사 당시의 현장 사진을 비교해 보면, 쟁점토지 상에 별다른 영농의 흔적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2차 조사 당시에 쟁점토지는 식당 진입로·주차장·정원 및 부속창고로 사용되고 있었고, 이는 추징 사유로 규정한 “다른 용도”에 해당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3년 이상 영농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에서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