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① 상속재산인 이 건 부동산을 재협의분할한 청구인들의 경우에도 각자의 취득한 물건(필지)별로 당초 상속지분 보다 증가된 각 쟁점지분에 대하여 새로이 증여를 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② 담당공무원이 이를 이의 없이 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음.
[요지]
① 상속재산인 이 건 부동산을 재협의분할한 청구인들의 경우에도 각자의 취득한 물건(필지)별로 당초 상속지분 보다 증가된 각 쟁점지분에 대하여 새로이 증여를 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② 담당공무원이 이를 이의 없이 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음.
[참조결정] 조심2015지1224 / 조심2015지1134 / 조심2017지0554 / 조심2020지0326 / 조심2015지021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공유지분의 형태로 소유한 최초의 상속토지를 본래의 상속지분의 변동 없이 분할하기로 하였지만 기술상 어려움이 있어서, 매매·임대·대출 등에 있어서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최초의 상속지분대로 지적분할하는 상속재산 재분할 과정을 진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공동상속인들은 최초의 상속재산보다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어 이에 대한 취득세를 성실히 납부하였고, 청구인들 역시 일반 증여거래로 보는 규정에 따라 총 상속재산에 대하여 당초의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부분은 추가적인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성실히 신고·납부하였다.
(2) 이 건 처분은 개별토지별 청구인들의 상속지분을 기준으로 하여 재분할 협의에 따라 각자 증가한 지분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취득세 부과대상 토지는 상속재산 재협의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인바, 결과적으로 청구인들이 최초의 상속재산보다 부족하게 취득하게 된다면 취득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은 상속재산을 재분할 할 때 각자의 물건별로 당초 상속분의 초과 여부에 따라 증여에 의한 취득인지를 가린다는 심판결정 사례(조심 2017지554, 2017.8.30. 참조)를 제시하면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들은 당초 상속받은 면적의 변동 없이 공유에서 개별소유로 변경한 것에 불과하기에 위 심판결정의 취지가 적용되기에 부적절한 사안이다.
(4) 처분청은 상속재산 재협의분할 결과에 따라 재산가액이 증가된 필지별로 당초 상속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들의 상속토지 재분할 목적이 지적분할을 통한 소유 및 이용의 증진에 있었기 때문에 본질상 재산가액의 증가는 없었는바, 이 건 처분은 재산가액의 증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이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5) 설령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이 지방세와 관련하여 전문가인 법무사를 통해 신고·접수하였고, 담당공무원은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신고서를 검토 및 수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서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였으므로, 그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건 처분 중 적어도 가산세에 관한 부분은 청구인들에게 귀책사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부당하다.
(1) 지방세법제7조 제13항은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들은 처분청에서 부과한 취득세 부과대상 토지는 상속재산 재협의분할에 의해 최초의 상속재산보다 부족하게 취득하였기에, 취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면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속취득의 경우 상속인 각자의 물건별로 납세의무자와 납세지 등을 결정하며 상속재산을 재분할한 때에도 각자의 물건별로 당초 상속분의 초과 여부에 따라 증여에 의한 취득인지를 가리는 것이다(조심 2017지554, 2017.8.30. 참조). 따라서, 청구인들과 공동상속인들이 이 건 부동산을 상속받은 이후에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상속재산에 대하여 개별 물건별로 지분의 증감 또는 단독소유 등으로 소유권이 경정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상속재산 재분할 결과에 따라 재산가액이 증가된 필지별로 당초 상속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3) 청구인들은 이 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상속재산 재분할에 대한 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한 후 바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방세기본법제3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과제척기간 이내에는 언제든지 취득세 등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 역시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상속재산을 재분할한 결과 개별토지별로 공동상속인이 보유한 지분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증가한 가액에서 감소한 가액을 차감한 순증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담당공무원이 이 건 처분과 다른 내용의 신고를 수리하였고 3년이 경과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가산세 부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지방세기본법(2016.12.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1의2. 삭제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년
3. 그 밖의 경우에는 5년
4.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에 따른 취득으로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년
(2) 지방세법(2016.3.29. 법률 제14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⑦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과 제3장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제44조 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⑬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에 따른 신고·납부기한 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2.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3. 민법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건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청구인들과 공동상속인들은 1989.10.10.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을 취득(상속)한 후, 1990.4.7. 이 건 부동산에 대해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AAA·BBB·CCC 각 2/9, DDD 3/9 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후 청구인들과 공동상속인들은 2016.2.2.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별지>와 같이 재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등기원인일: 2016.1.27.)으로 하여 소유권경정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별지>와 같이 재협의분할 내역에 따라 산정한 청구인들의 당초 상속지분 대비 이 건 부동산별 증가면적(감소면적은 제외함)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상속지분 대비 이 건 부동산별 증가면적 (단위: ㎡) (다) 청구인들은 당초 전체 상속지분 대비 지분이 순감하였으므로 재협의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지분이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당초 이 건 부동산의 전체 상속지분 대비 지분증감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상속지분 면적 대비 증감 내역 (단위: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재협의분할 전후에 각 상속인별 전체 지분의 순증가 여부 등에 따라 취득세 납부의무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7조 제13항은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경료되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이를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취득세의 과세단위는 납세의무자가 아닌 각 과세대상물건이므로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도 상속인 각자의 취득물건별로 납세의무 성립 여부와 납세지 등을 결정하여야 하는바, 상속재산인 이 건 부동산을 재협의분할한 청구인들의 경우에도 각자의 취득한 물건(필지)별로 당초 상속지분 보다 증가된 각 쟁점지분에 대하여 새로이 증여를 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담당공무원이 취득신고를 수리하였고, 3년이 경과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조심 2020지326, 2020.9.3. 같은 뜻임).
2.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법에서 정한 납세의무 성립요건의 충족 여부를 조사·확인하고 자신의 책임 하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납부하면 그 내용대로 확정되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그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하겠는바(조심 2015지1224, 2016.8.8. 같은 뜻임), 청구인들이 법무사에게 재협의분할에 따른 취득세 신고를 위임하였고, 그 수임인인 법무사의 착오로 취득신고를 하여 결과적으로 취득세를 과소하게 신고·납부하게 되었다면 그 귀책사유는 취득세 신고의 당사자인 청구인들에게 있다 할 것이고(조심 2015지1134, 2016.4.25. 같은 뜻임), 설령 담당공무원이 이를 이의 없이 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조심 2015지218, 2015.6.29., 같은 뜻임).
3. 또한, 처분청이 지방세기본법제38조 제1항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부과제척기간(5년) 내에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한 과세권 행사에 따라 이루어진 정당한 행위라고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이 건 부동산의 재협의분할에 따른 상속지분 변동 현황 (단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