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자녀의 학교 진학과 종전주택의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로 일시적으로 세대를 분가한 것은 위에서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조심 2015지1160, 2015.10.12. 결정, 같은 뜻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자녀의 학교 진학과 종전주택의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로 일시적으로 세대를 분가한 것은 위에서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조심 2015지1160, 2015.10.12. 결정, 같은 뜻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5지1160 / 조심2011지020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9.10.23. 청구인의 3급 장애인 배우자 OOO와 공동명의로 OOO 승용자동차를 취득가격 OOO원에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용 자동차의 취득으로 하여 처분청에 취득세에 대한 면제를 신청하여 면제를 받았다. (나) 청구인의 자녀는 2019년12월 OOO 소재한 OOO학교에 합격하여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해당 학교에 재학중이다. (다) 청구인과 종전주택의 소유자 OOO은 종전주택을 전세보증금 OOO원으로, 임대기간을 2018.2.9.부터 2020.2.28.까지로 하여 2018. 1.17. 부동산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은 그 전세계약과 관련하여 2018.2.9. 확정일자를 받았다. (라) 청구인과 신규주택의 소유자 OOO는 신규주택을 매매대금 OOO원으로, 잔금지급일자를 2020.2.28.로 하여 2020.2.8.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배우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2020.2.27. 종전주택의 소재지에서 신규주택의 소재지로 전입하였고,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2020.4.1. 종전주택의 소재지에서 신규주택의 소재지로 전입하였다. (바)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2018년 주민등록 질의·회신 사례집에서 “미성년자를 세대주로 전입신고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동일세대에 성년이 있으면서 고의적으로 미성년자를 세대주로 선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규정하며, 다만, 세대원의 사망·실종·가출·국외이주 등으로 세대원 중 미성년자만 있을 경우에 세대주가 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의 OOO 입출금내역을 보면 2020.3.31. 종전주택의 소유자 OOO으로부터 OOO원이 입금된 것이 확인된다. (아) 처분청은 2020.4.1. 청구인과 배우자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에 따른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7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을 청구인과 배우자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 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에서 장애인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장애인용 자동차를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후 1년이내에 자녀입학, 전세자금 반환의 사유로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가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부득이한 사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4항에서 예시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와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경우에 추징의 예외가 인정된다 할 것OOO인바, 청구인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2019.10.23. 이 건 자동차를 등록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은 후, 1년 이내인 2020.2.27. 청구인과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가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자녀의 학교 진학과 종전주택의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로 일시적으로 세대를 분가한 것은 위에서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OOO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 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② 장애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⑤ 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이 매매나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민법제575조 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제578조를 준용한다.
⑥ 제5항의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抗辯權)에 관한 민법제536조를 준용한다.
(3) 주민등록법 제11조(신고의무자) ① 제10조에 따른 신고는 세대주가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세대주가 신고할 수 없으면 그를 대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
1. 세대를 관리하는 자
2. 본인
3.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3조(전입신고) ①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는 거주자의 경우에는 세대 모두 이동 여부를 기준으로 별지 제15호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3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전입지의 세대주 또는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과 전(前) 거주지의 세대주 또는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이 다른 경우에는 전 거주지의 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또는 전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 거주지의 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또는 전입자의 확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의 사실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