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주택이 개정 전 법률에 따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1211 선고일 2021-03-31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주택 가운데 ㅇㅇㅇ호 등은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를 초과하므로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ㅇㅇㅇ호 등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하였거나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재조사가 필요함

[참조결정] 조심2018지1116

[주 문]

1. OOO이 2020.4.21.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분처분 가운데 OOO 토지상의 공동주택 A동 201ㆍ202ㆍ303ㆍ501호 및 B동 203ㆍ301ㆍ401ㆍ402ㆍ403호 해당분은 이를 취소하고, 같은 토지상의 공동주택 A동 203ㆍ301ㆍ302ㆍ401ㆍ402ㆍ502호 및 B동 201ㆍ202ㆍ302ㆍ303호는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하였거나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하였거나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6.23. OOO 토지상의 다세대주택 21세대(연면적 1,229.26㎡,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신축)하고 2015.6.11.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0.2.20.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이하 “종전 규정”이라 한다) 및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4조(이하 “쟁점부칙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전용면적 60㎡ 이하인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하여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4.21.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쟁점부칙규정에서 종전 규정이 시행될 당시 납세의무가 성립되지는 않았으나, 납세자가 종전 규정을 신뢰하여 원인행위를 한 경우 이를 보호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고, 납세의무의 성립이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을 착공하는 것이 그 원인행위에 해당한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취득세 등의 감면규정은 시ㆍ도세 감면조례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된 이후 그 일몰기한이 연장되었기 때문에 청구인이 종전 규정이 계속하여 연장될 것을 예상하는 등 취득세 면제규정을 신뢰하여 공사허가 및 착공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주택의 착공은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보아야 하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법령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법령의 부칙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면 이는 납세의무자의 기득권이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여기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조세”에 해당하여 개정 전 법령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거나, 비록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지는 않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개정 전 법령에 의한 조세 감면 등을 신뢰하여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 전 법령이 아니라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법령이 적용된다고 할 것(대법원 2015.12.23. 선고 2015두36645판결, 같은 뜻임)이다.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과세물건의 취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취득세 과세요건이라 함은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등이 해당된다 할 것이고, 과세요건 명확주의 등 법리적인 해석상 “과세요건의 충족”여부는 이러한 개별적인 과세요건들이 모두 특정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각 과세요건 자체가 실재하지 않은 경우까지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에서 “건축한 공동주택”이란 건축이 완료된 공동주택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법제처 12-0700, 2012.12.31.)이고, 일몰이 도래하기 이전에는 공동주택의 실체가 존재하지도 않은 상태이므로 취득의 원인행위로 착공하는 행위 자체만으로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쟁 점 쟁점주택이 개정 전 법률에 따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과 처분청의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안전행정부공고 제2014-279호(2014.9.15.)에 따르면 안전행정부장관은 2014.9.15., 2014.12.31.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들이 일괄종료됨에 따라, 지방세 감면지원이 계속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감면을 재설계하기 위하여 해당 공고를 하였으나, 여기에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규정(종전 규정)은 미포함되었다. (나) 건축물 설계계약서(2014.10.20.)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4.10.20. 주식회사 건축사무소 OOO과 쟁점주택에 대한 설계계약OOO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4.10.27. OOO 주식회사와 쟁점주택 공사도급계약OOO을 체결하였다. (라) 공사감리계약서(2014.10.27.)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4.10.27. OOO 쟁점주택에 대한 공사감리계약OOO을 체결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4.10.28. OOO 주식회사와 쟁점주택에 대한 엘리베이터 설치공사계약OOO을 체결하였다. (바) 건축물대장 등을 살펴보면 쟁점주택의 공사허가일은 2014.10.24., 착공일은 2014.10.31., 사용승인일은 2015.5.28.이다. (사) 청구인은 2015.6.23. 쟁점주택을 취득(신축)하고 2015.6.11.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신고ㆍ납부하였다. (아)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2020.11.16. 발급)를 살펴보면 쟁점주택의 세대별 전용면적 및 소유권현황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쟁점주택의 세대별 전용면적 및 소유권현황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4조에서 일반적 경과조치로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조세법령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개정된 법령의 부칙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면 이는 납세의무자의 기득권이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여기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조세”에 해당하여 개정 전 법령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거나, 비록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지는 않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개정 전 법령에 의한 조세 감면 등을 신뢰하여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 전 법령이 아니라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법령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5.24. 선고 93누566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10.15. 선고 2015두36652 판결, 같은 뜻임). (다) 통상적으로 착공에 이르기 이전까지 부지의 매입, 건축설계, 도급공사계약, 건축허가 등 건축업무의 중요한 부분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착공은 중대한 원인행위이고 이로 인하여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소규모 다세대주택의 건설공사는 통상 5개월 내외 소요되는데 청구인은 2015.5.28. 쟁점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종전 규정이 일몰되기 전에 착공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수긍이 가는 점, 시․도세 감면조례에서 관련 규정이 신설되어 2014.12.31. 종전 규정이 일몰되기 전까지 약 20년간 계속되어 왔으므로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을 때까지 동 규정이 유지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고 볼 수 있는 측면(조심 2018지1116, 2019.6.17.,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 규정에 따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쟁점주택 가운데 OOO는 그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를 초과하므로 종전 규정에 따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쟁점주택 중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이하 OOO이라 한다)는 청구인이 OOO 등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하였거나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 등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하였거나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하였거나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OOO 등에 대하여 그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10년 이상의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을 20호(戶)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4) 지방세법(2014.12.23. 법률 제12855호로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 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중략)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5) 지방세법 시행령(2015.6.1. 대통령령 제2629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