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상에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에 대해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는 학교법인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상에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에 대해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는 학교법인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5지127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2항에서 학교 등이 과세기준일(6.1.) 현재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면제를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의 입법 목적, 제·개정 경위 및 대학의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사회적 기능 등을 고려할 때, 학교법인이 그 부동산 전부 또는 일부를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 및 이에 준하는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교육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교육시설인 대학캠퍼스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였고, 쟁점토지의 용도가 교육목적으로 국한되어 있어 그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는 점은 명백하며, 청구법인은 단기간 내 OOO를 조성하여 쟁점토지를 교육 사업에 사용할 예정에 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2011.12.29. 쟁점토지에 OOO를 조성하여 OOO 등을 순차 개원할 목표를 가지고 매매계약서를 체결하였으나, 2017.1.9. 소유권 취득을 전후한 시점에 교육부에서 대학의 구조조정과 정원감축 정책이 순차적으로 발표되었고, 청구법인도 이 정책 변화를 적극 반영하여 당초 쟁점토지 지상에 설치될 OOO 부지 조성계획을 변경할 수 밖에 없어 부득히 사업이 다소 지체되었으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취득목적에 부합하게 2019.4.2. 입찰공고를 실시하고, 2019.5.10. OOO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19.5.8. 쟁점토지 지상에 다목적 강의 동인 OOO를 착공하여 2020.2.20. 준공을 완료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내외부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맞춰 교육목적 취지에 부합한 계획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실제 취득목적에 부합하게 교육시설을 준공한 사정들을 고려한다면, 가까운 시일 내에 학교시설 등 건축물을 건축할 예정이거나 건축계획을 적극 추진 중인 경우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2항의 재산세 면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이 건 재산세는 2017년도분으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2017.1.9. 취득하였고, 재산세 과세기준일(6.1.)은 채 5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으로 신축공사 착공 등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에 상당한 지출OOO을 하였고, 8년간 지속된 등록금 동결조치는 대학의 재정난을 더욱 심화시켜 쟁점토지 지상에 건축행위를 곧바로 착수 할 수 없었는바,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5개월 만에 그 지상에 각종 인허가 절차OOO와 건축설계 및 시공을 완료하고 학교 시설을 건축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 할 것이므로, 이러한 상황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5개월 내에 건축행위에 착수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법인등기부등본상 청구법인은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OOO를 경영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과 OOO은 2008.12.29. OOO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하였고, 2011.12.29.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체결하였으며, 2016.12.29.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2017.1.9. 학교법인이 교육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다) 처분청의 담당직원은 2018.6.25.와 2018.8.20. 쟁점토지에 출장하여 토지 현황을 확인하고, 쟁점토지는 교육 사업에 직접 사용될 건축물의 착공 없이 나대지 상태로 2017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가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경우로 보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20.2.17.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1조 제2항에서 학교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지방세법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법 제41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제119조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학교 등이 소유한 부동산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재산세의 현황과세원칙에 따라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다면 재산세를 면제받지 못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점(조심 2015지1275, 2016.1.5. 외 다수, 같은 뜻임), 처분청이 2018.6.25. 및 2018.8.20. 쟁점토지의 현장을 확인한 결과 나대지로 확인되었고,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상에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에 대해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쟁점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서 규정한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는 학교법인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② 학교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8조(학교 등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41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