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72구512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1.29. 자녀 OOO(지적장애3급, 지분율 10%)과 공동으로 승용자동차(OOO, KNMA4C2HMGPOOO, 2016년식 SM6, 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체취득하는 장애인용 자동차로 신고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OOO과 50%씩 공유, OOO, KNHMD376BAS395996, 2010년식 그랜드카니발, 이하 “종전자동차”라 한다)를 2020.1.29. 청구인 단독명의로 등록한 사실을 확인하고, 장애인용 자동차를 대체취득한 후 종전자동차를 이전등록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20.4.2. 청구인에게 기감면한 취득세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종전자동차를 10년전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고 장애인 자녀를 위해 사용하다가 자녀가 3명이고 주말부부로 지내고 있어 쟁점자동차를 추가로 취득하게 되었고, 종전자동차는 주로 사용하는 아내 명의로 등록하려했으나 복잡할 것 같아 본인 단독 명의로 등록하게 되었다. 만약 종전자동차를 아내 명의로 등록하였다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었을 것임에도 단지 청구인 명의로 등록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취득세를 추징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종전자동차를 장애인 자녀와 공동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아 사용하다가 쟁점자동차를 대체취득한 후 종전자동차를 공동명의자인 청구인 단독 명의로 등록하고 종전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지 아니한 이상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5항에 따라 쟁점자동차에 대해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장애인용 자동차를 대체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말소 또는 이전등록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세대를 같이 하는 자녀 OOO과 공동으로(각 50% 지분) 2010.10.7. 종전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하고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 OOO원, 등록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감면받았다. (나) 청구인은 OOO과 공동으로 2020.1.29. 쟁점자동차를 취득한 후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 OOO원을 감면받았다. (다) 청구인은 2020.1.29. 종전자동차의 OOO 지분(50%)을 청구인에게 이전등록하였다. (라) 처분청은 위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취득세를 과세하였다. (마) 청구인 가족은 OOO에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은 OOO에 근무하고 있다(재직증명서).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종전자동차를 본인 명의로 단독으로 이전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함은 부당하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에서 “장애인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장애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5항에서 “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는 법 제17조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이전등록’은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종전자동차를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고 장애인용 자동차로 취득세 감면을 받은 후, 다시 쟁점자동차를 대체취득하였지만 그와 동시에 종전자동차를 청구인 단독명의로 이전등록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5항에서 취득세가 면제되는 대체취득으로 인정한 ‘취득세를 면제받은 종전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자동차의 취득을 취득세 감면대상 장애인용 자동차의 대체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 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이 경우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구조를 변경한 승용자동차의 승차 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② 장애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이하 "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1. 장애인의 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
2.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3.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ㆍ형제자매
⑤ 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는 법 제17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