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라 쟁점토지를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1171 선고일 2022-02-0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토지는 2017.9.27. 처분청의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등에 따라 비로소 기부채납토지로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전에 취득한 쟁점토지는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7.28. OOO일원에서 주택건설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6.9.30. 처분청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으로, 2015.9.11. OOO필지 토지 OOO㎡ 및 그 지상 건물 OOO㎡(이하 “이 건 사업부지”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한 후, 같은 날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 건 사업부지 중 OOO필지 토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비과세 대상이라며 2020.3.3. 처분청에 취득세 등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6.2.11. 이 건 사업부지에 대한 주택건설사업 승인이 취소되었으므로 쟁점토지가 국가 등에 귀속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되어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따라 비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20.3.16.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4.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사업부지에 OOO세대의 공동주택 등의 건축을 위해 2009.1.30. 처분청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청구 외 AAA주식회사(이하 “종전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자금 사정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어렵게 되자 2015.2.9. 청구법인의 전신인 “OOO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위원장 aaa)”에 그 사업을 양도하면서 사업시행자 지위를 설립예정인 청구법인으로 변경하는데 협조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5.7.28. 설립되어 2015.9.11.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처분청에 종전 사업시행자에서 청구법인으로 사업시행자 지위를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거절(행정지도)함에 따라 2016.2.11. 형식적으로 종전 사업시행자의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고, 2016.5.31. 기존의 사업계획내용대로 청구법인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새로이 신청하여 하여 2017.9.27. 지구단위계획결정 및 2019.3.21. 주택건설사업승인 등을 받았는바, 그 실질은 종전 사업시행자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청구법인으로 변경된 것이고, 청구법인은 종전의 주택건설사업계획 등에 따라 기부채납이 예정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여야 한다.

(2) 아울러, 학교, 도로 및 공원 등으로 조성될 기반시설부지는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학교를 신설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기부채납 토지의 위치와 면적이 일부 조정되었으나, 도로와 공원 부지의 위치와 면적에는 큰 차이가 없으므로, 당초 도로, 공원, 녹지 및 학교부지 등으로 기부채납이 예정되어 있던 토지 OOO㎡(이하 “종전 기부채납토지”라 한다) 중 최종적으로 기부채납 토지로 확정된 토지인 쟁점토지는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어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종전 사업시행자가 당초 승인받은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자 지위를 승계 받지 못함에 따라 2016.2.11. 종전 지구단위계획이 취소되었으므로 종전 기부채납토지는 지방세법제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되었다 할 것이다.

(2) 쟁점토지는 당초 사업계획상 사회기반시설에 포함되어 있었을 뿐 기부채납 대상으로 특정되거나 기부채납 조건 등이 정해진 상태가 아니었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16.5.31. 처분청에 도시관리계획입안서를 제출하여 처분청과 기부채납에 대한 내용을 협의하여 2017.7.21.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됨에 따라 비로소 특정되고 확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업계획승인과정에서 사회기반시설의 위치와 규모 등도 당초 OOO㎡에서 OOO㎡으로 축소되어 변경되었으므로 쟁점토지는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라 쟁점토지를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국가 등에 귀속 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증여하거나 귀속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

2. 국가 등에 귀속 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 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종전 사업시행자는 이 건 사업부지에 공동주택 등을 신축하고자 처분청에 사업계획 등을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09.1.30.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및 OOO도시관리계획 결정(신설)을 승인·고시 하였다. < 주택건설 사업계승인·고시 등 >

○○○ (나) OOO토지 등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사업부지는 2005.9.23. 종전 사업시행자가 이를 취득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가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청구 외 BBB주식회사에 소유권이 이전된 후, 신탁등기 말소 등의 과정을 거쳐 2006.12.29. 주식회사 CCC에 소유권이 이전(“신탁”)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의 전신인 “OOO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을)는 2015.2.9. 종전 사업시행자(갑)와 이 건 사업지구에서 추진하는 공동주택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사업승계 약정을 체결하였다. < 사업승계 약정서 요약(2015.2.9.) >

○○○ (라) 부동산 담보신탁에 따라 이 건 사업부지를 신탁으로 소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CCC은 2015.6.26. 이 건 사업부지에 대한 공매 절차를 진행하였고, “OOO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공매에 입찰하여 2015.6.26. 제OOO회차 공매예정금액에 이를 낙찰 받은 사실이 낙찰확인서 등에 의하여 나타난다. < 낙찰 확인 및 매매계약체결 안내(요약) >

○○○ (마) 위 (라)의 공매절차에 따라 주식회사 CCC(매도인)과 “OOO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2015.7.3. 이 건 사업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5.9.21. “OOO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 소유권을 이전함과 동시에 같은 날 주식회사 DDD에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바) “OOO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2015.7.28.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청구법인의 설립, 종전 사업시행자와 체결한 사업권의 양수 및 이 건 사업부지 매매계약을 승계 등을 의결한 후, 2015.9.11. 이 건 사업부지를 OOO원에 취득하고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다. (사) 처분청은 “OOO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2016.6.15. 신청한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에 대하여 2016.9.30.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의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통지 하였다. < 주택조합 설립 인가필증 >

○○○ (아) 처분청은 2015.4.16. 종전 사업시행자, “OOO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등에게 아래와 같이 사업계획변경승인 및 주택조합설립인가 등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 처분청의 주택건설 추진현황 관련 회신(발췌) >

○○○ (자) 처분청은 2015.5.18. 종전 사업시행자, “OOO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등에게 아래와 같이 지구단위계획 관련 내용을 통보 하였다. < 처분청의 주택건설 추진 계획 관련 통보(지구단위계획 관련, 발췌) >

○○○ (차) 처분청은 2016.2.11. 이 건 사업부지 등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고, 지구단위계획 또한 환원 하였다.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 (카) 청구법인은 2016.5.31. 처분청에 도시관리계획 입안서를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으로부터 2017.9.27.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 및 2019.3.21.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득하였다. <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발췌) >

○○○ < 주택건설 사업계승인 등 >

○○○ (타) 종전 사업시행자가 2009.1.30. 득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과 청구법인이 2019.3.21. 받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당시의 기부채납 면적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 기부채납 면적 비교 > (단위: ㎡)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고 그 승인조건에서 나타난 기부채납 등의 조건에 맞추어 취득한 토지가 이에 해당함은 당연하고, 나아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이전이라도 이미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위치나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상태에서 행정관청과 사이에 기부채납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취득하여 국가 등에 기부채납한 토지도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살피건대, ① 청구법인이 이 건 사업부지에 대하여 종전 사업시행자 등과의 약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승계하였다 하더라도 종전 사업시행자가 2009.1.30. 승인받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은 2016.2.11. 종전 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처분청에 의해 취소되어 종전의 기부채납토지는 본래의 용도로 환원되었다 할 것인 점,

② 청구법인은 2019.3.21. 종전 사업시행자와는 별도로 새로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았으므로 종전 사업시행자가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처분청과 한 협의의 효력도 그 사업계획의 취소로 실효되었다 할 것인 점,

③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토지는 2017.9.27. 처분청의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등에 따라 비로소 기부채납토지로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④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5.9.11. 이 건 사업부지를 취득하기 전인 2015.4.16.과 2015.5.18. 두 차례에 걸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부지에 대하여는 종전 사업시행자에서 청구법인으로의 사업계획변경승인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도 불가하고 종전 사업시행자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될 경우 당초 의제로 인해 결정 처리된 용도지역 변경 등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사항에 대하여도 종전 사업계획승인 이전으로 환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통보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전에 취득한 쟁점토지는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