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심판청구 중 취득세 등에 대한 청구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본안심리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모친은 2019.9.11. 이 건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국내등기조회에서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고지서 수령일(2019.9.11.)부터 90일을 경과하여 2020.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 중 재산세 등에 대한 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요지] 이 건 심판청구 중 취득세 등에 대한 청구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본안심리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모친은 2019.9.11. 이 건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국내등기조회에서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고지서 수령일(2019.9.11.)부터 90일을 경과하여 2020.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 중 재산세 등에 대한 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2017.9.15. 부친 OOO이 2017.3.3. 사망함에 따라 상속받아 취득한 OOO 외 5필지 토지 등에 대하여 지방세법제20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4조의 과세표준액 OOO에 같은 법 제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을, 같은 동 OOO 토지에 대하여 과세표준액 OOO에 위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처분청은 2019.9.11. 피상속인인 OOO의 배우자 OOO에게 위 토지 등의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처분청은 2019.9.9. 위 토지 등의 재산세 고지서를 청구인의 모친 OOO에게 발송하였고, 2019.9.11. 송달OOO된 것으로 확인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