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1165 선고일 2020-08-20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심판청구 중 취득세 등에 대한 청구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본안심리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모친은 2019.9.11. 이 건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국내등기조회에서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고지서 수령일(2019.9.11.)부터 90일을 경과하여 2020.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 중 재산세 등에 대한 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 가. 지방세법제20조 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1조 제3항에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 및 특별자치시세ㆍ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ㆍ군ㆍ구세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은 2017.9.15. 부친 OOO이 2017.3.3. 사망함에 따라 상속받아 취득한 OOO 외 5필지 토지 등에 대하여 지방세법제20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4조의 과세표준액 OOO에 같은 법 제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을, 같은 동 OOO 토지에 대하여 과세표준액 OOO에 위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처분청은 2019.9.11. 피상속인인 OOO의 배우자 OOO에게 위 토지 등의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처분청은 2019.9.9. 위 토지 등의 재산세 고지서를 청구인의 모친 OOO에게 발송하였고, 2019.9.11. 송달OOO된 것으로 확인된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7.9.15. 공동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별도의 경정청구 절차 없이 2020.5.7. 동 취득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 중 취득세 등에 대한 청구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본안심리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의 모친은 2019.9.11. 이 건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국내등기조회에서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고지서 수령일(2019.9.11.)부터 90일을 경과하여 2020.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 중 재산세 등에 대한 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