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고지처분을 받은 20xx.x.x.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xxx일이 경과한 20xx.x.xx.에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고지처분을 받은 20xx.x.x.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xxx일이 경과한 20xx.x.xx.에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심판청구] 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 제96조에 따른 결정기간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정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제85조 [정의] ①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지방소득”이란소득세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소득을 말한다. 제86조 [납세의무자 등] ①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8조 [과세기간 및 사업연도] ① 개인지방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이하 “개인지방소득세”라 한다)의 과세기간은소득세법제5조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1) 청구인은 2015.12.28.(개업일 2015.11.13.) OOO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상호를 OOO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16.4.15.(개업일 2016.3.24.) OOO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상호를 OOO로 하여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을 영위하였다.
(2) 청구인은 OOO 사업장의 2015년도 수입금액 OOO을 근거로 청구인이 2016년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라고 보아 2016년도 주택신축판매업(OOO에서 발생한 사업수입금액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한편,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규정하는 업종인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세액감면OOO을 적용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3) OOO세무서장은 OOO에서 발생한 2015년도 수입금액 OOO을 가공으로 보아 2016년도에 청구인의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발생한 쟁점금액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한편, 청구인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한 후,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고, 처분청은 2019.8.1.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지방소득세 OOO도 부과고지 하였다(이후 2020.3.5. 당초 부과고지분에 가산금을 포함하여 OOO을 독촉고지하였음).
(4) 청구인은 OOO세무서장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2019.11.3. 이의신청을 거쳐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의 지방소득세 부과고지 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부과고지일부터 253일이 도과한 2020.4.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고지 처분을 받은 2019.8.1.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253일이 경과한 2020.4.10.에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