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문언적 측면에서 쟁점조항은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일 뿐 재산세가 경감되지 않는 나머지 부분(쟁점토지)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재산세 경감대상이 아닌 쟁점토지를 그 현황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문언적 측면에서 쟁점조항은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일 뿐 재산세가 경감되지 않는 나머지 부분(쟁점토지)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재산세 경감대상이 아닌 쟁점토지를 그 현황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같은 동 OOO 토지 221,164.7㎡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각각 구분하여 2019.9.10.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2)지방세법제106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공지상태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 등은 별도합산과세대상(제2호)으로, 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 등은 분리과세대상(제3호)으로,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제1호)으로 각각 구분하되 다만, 재산세가 면제 또는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지방세법령에서서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규정한 이유는 국가 등의 정책적 고려에 따라 중과세 또는 경과세 할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분리과세 함으로써 종합합산과세 또는 별도합산과세에서 오는 불합리함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대상은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서 규정한 토지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3.7.26. 선고 2011두19963 판결, 같은 뜻임)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문언적 측면에서 쟁점조항은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일 뿐 재산세가 경감되지 않는 나머지 부분(쟁점토지)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는 것은 아닌 점, 쟁점조항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경우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는 의미로 해석한다면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1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쟁점토지의 경우에는 과세대상 구분체계(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논리적 모순이 발생하는 점, 2019.12.3.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전환하는 취지가 아님을 명확히 한 점, 종합토지세가 신설된 1989년부터 현재까지 약 30년간 재산세 경감비율을 먼저 과세표준 합산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그 현황 등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재산세 경감대상이 아닌 쟁점토지를 그 현황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2018.12.3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9.4.30. 법률 제16413호로 개정된 것) 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